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이재명 '국민 제2주소지제' 도입 추진…지방 미분양 해소되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가구 2주택도 지방 한 채면 면세…지방 골칫덩이 '빈집' 활용 방안되나
전 정부서 추진하기도…지방 미분양 해소 한계·선거권 영향도 검토해야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의 싱크탱크에서 '국민 제2주소지제'가 공약으로 제시되며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주택자라도 한 채가 지방에 있으면 세금이 면제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지역 활성화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부동산 현안 중 하나인 지방 미분양 해소에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제기된다.

◆ 1가구 2주택도 지방 한 채면 면세…지방 골칫덩이 '빈집' 활용 방안되나

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후보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의 상임공동대표인 허민 전남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전날 지역균형 발전 방안 중 하나로 '국민 제2주소지제'를 제안했다.

1가구 2주택자 면세를 핵심으로 하는 이 공약에 대해 허 대표는 "읍이나 리 단위 시골에 가면 아버님이 돌아가셔도 그 집을 매각하거나 살지 않으면 1가구 2주택 문제가 생긴다"며 "1가구 2주택에 대해 면세하고 지방에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안은 지방 소멸에 따라 늘어나는 빈집을 활용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빈집 정보 웹사이트인 '빈집애'에 따르면 지자체가 실시한 2024년 빈집 행정조사에서 전라남도가 가장 눈에 띄는 수치를 보였다. 무려 2만 채가 넘는 빈집이 방치돼 있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1만8000채 이상의 빈집이 존재했다.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도 각각 1만5000채가 넘는 빈집 수를 기록해 남부 지방의 빈집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특히 이들 지역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빈집 문제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이 1만1000채가 넘는 빈집을 보유해 대도시권에서도 빈집 문제가 적지 않다는 점을 드러냈다.

◆ 전 정부서 추진하기도…지방 미분양 해소 한계·선거권 영향도 검토해야

1인 2주소지제가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3년 6월 당시 정부는 유연한 거주 형태를 활성화하기 위해 '1국민 2주소'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당시 국무총리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이주 예정인 사람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가(假)주소제와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에 세금이나 금융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2주소제, 공공기관 이전 직원이나 지방 대학생 등이 두 지역에 주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복수 주소 제도를 검토했다.

하지만 행정력 낭비 가능성과 통계상 인구와 실제 거주 인구 간 불일치에 따른 지방 재정 문제, 위장 전입과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 선거 대표성 훼손 등의 한계도 지적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안이 지방 빈집 활용과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적용 대상과 운영 방식에 따라 실효성은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국민 제2주소지제는 슬럼화나 우범화로 이어질 수 있는 농촌 빈집 문제에 대응하는 대책으로 의미가 있다"며 "주소지를 실거주지와 분리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다주택자에서 제외해주는 방식은 실사용을 유도할 수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2025.02.13 leemario@newspim.com

다만 부동산 현안 중 하나인 미분양 해소에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2025년 2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미분양 주택이 쌓인 상위 5개 지역은 경기 평택시, 대구 달서구, 경북 포항시, 대구 북구, 그리고 제주시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전체 미분양 주택 수 7만 84가구 중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경기 평택시는 5868가구의 미분양 주택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8.4%의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대구 달서구는 2808가구(4.0%), 경북 포항시는 2650가구(3.8%), 대구 북구는 1766가구(2.5%), 제주시는 1748가구(2.5%)를 차지하며 그 뒤를 이었다. 이들 행정구역은 대부분 광역시 등 주요 도시에 분포해, 지역 소멸 지역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시골을 빈집으로 방치하지 않게 해 지역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정책의 초점이 소멸 지역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미분양 중에서도 악성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대구와 같은 광역시에는 직접적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투기 수요 우려도 제기된다. 권 교수는 "서울이나 광역시에 집을 보유한 사람이 지방에 주소지만 옮겨 실사용 없이 가격 상승을 노리는 투기적 수요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대상 지역을 인구 10만 명 이하 소멸위험지역 등으로 한정하고 실거주 요건이나 활용 실적 등에 대한 관리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거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현행법상에 따르면 거주지가 두 곳이라 해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권은 해당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에게만 부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2주소지제가 현실화될 경우 선거인 명부나 투표소 운영 등 선거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부담과 선거 대표성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 교수는 "현행 제도처럼 주민등록상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면 된다"며 선거권 관련 우려는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