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부산시, 지반침하 특별대책 담은 시민 안전 비상대책 보고회…원인분석 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9대 분야 38개 과제,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 마련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15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실·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 안전 비상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형준 시장이 주재한 이번 비상대책 보고회에 앞서 최근 잇따라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특별대책을 보고받았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15일 오후 2시15분께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최근 땅거짐 현상과 관련해 시민 안전 비상대책 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부산시] 2025.04.15

먼저, 지반침하 사고 특별대책으로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도로지반침하 특별대책 상설 전담조직(TF)을 중심으로 추가사고를 막기 위한 긴급 조치를 시행하고 땅 꺼짐의 근본 원인을 파악해 적극적인 보수·보강을 추진한다.

시민 안전 비상대책은 지반침하, 산불, 급경사지·산사태 등 9대 분야, 38개 과제를 중심으로 사고 위험분석, 민관 전담조직(TF) 회의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

9대 분야는 ▲통합 안전관리▲급경사지·산사태▲지반침하▲화재취약시설▲해양사고▲하천·지하차도▲산업현장▲산불▲위험건축물이다.

먼저 재난 관련 정보가 분산 제공되어 시민 접근이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칭 도시안전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은 기존의 도시침수통합정보 시스템(침수·교통)을 고도화해 지진, 원자력, 생활안전 등 분야별 정보도 일원화해 제공한다.

집중호우와 불안정한 지형으로 인해 사고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인공지능(AI) 기반 드론·지능형 기둥(스마트폴)·센서 등을 활용한 위험 급경사지 인공지능(AI)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예방단 인원을 2배로 확대한다.

상수도관 노후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가 주요 원인으로,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차량 확충과 굴착공사 시, 자동계측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고령자 밀집 시설이나 전통시장, 쪽방촌 등에서 특히 위험성이 높아 스마트 화재경보 시스템, 스프링클러 설치를 확대하고 가스 안전 타이머와 자동 소화 멀티탭을 지원한다.

어선 노후화와 외국인 선원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지난 3월 대형 어선의 선복량 기준 완화가 정부 건의로 반영되어 현재 개정안 입법예고 중이며, 인공지능(AI) 기반의 외국인 선원 안전교육을 확대, 구명조끼·블랙박스·자동소화장비 보급을 강화한다.

극한 강우에 따른 침수와 고립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하천 진출입 차단시설 설치를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지하차도 비상대피시설은 현재 총 35곳 중 22곳을 설치 완료했고, 오는 2026년까지 전 지하차도에 설치한다.

실내건축 등 인허가 사각지대와 건설 현장의 화재위험이 주요 문제로, ▲실내건축현장 안전요원(패트롤) 현장점검으로 실내건축공사 안전 점검을 정례화하고 건축법 개정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스마트 안전장비 의무확대로 이동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스마트 안전모 등 스마트 안전 장비 의무화를 확대한다.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남긴 산불과 관련해, 산불 무인감시시스템을 증설하고 임차 헬기와 산불소화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임도 확보와 내화수종 식재를 통해 산불 대형화 가능성을 막는다.

붕괴 우려가 있는 E등급 공동주택과 방치된 빈집, 무허가 건축물 등으로 인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E등급 공동주택 거주자 이주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인공지능(AI) 계측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한다.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별 사전 예산 자문도 병행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시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각종 협력체계를 이 기회에 점검하고 더욱 강화해야 한다"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ndh4000@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