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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공사비 마찰" 원펜타스, 조합장 해임 추진에 청산절차 불투명

기사입력 : 2025년03월19일 06:10

최종수정 : 2025년03월19일 06:10

공사비 추가 증액 두고 조합 내 갈등 심화
상가 청산금 산정 논란도…구청에 민원·형사 고소
조합장 해임안 검토…조합 내 갈등 장기화 전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이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공사비 증액, 조합 분배금 청산 문제를 두고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일부 조합원은 조합의 회계 처리 및 비용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한편 조합장 해임안까지 추진하면서 조합 청산 절차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 '공사비 99억' 추가 증액 두고 조합 내 갈등 심화

19일 업계에 따르면 래미안 원펜타스 조합원들로 구성된 '신반포15차 환급금 지키기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8일 임시 총회를 열고 공사비 청산 및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래미안 원펜타스 단지 모습. [사진=삼성물산]

대책위는 앞서 4일 조합을 상대로 임시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조합이 99억원의 공사비를 삼성물산에 보전해주기로 한 결정을 문제 삼은 것이다. 대책위 측은 "조합이 명확한 설명 없이 지급 의무가 없는 손실을 보전하려 한다"며 "이로 인해 조합원들의 청산금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이미 공사비를 세 차례 증액해 489억원을 추가로 부담한 상황이며, 지난해 입주까지 완료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추가 공사비 지급을 결정하자 조합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조합장은 지난달 19일 조합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삼성물산이 2022년부터 약 300억원의 공사비 증액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며 "이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300억원 상당의 공사비 소송이 수년간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사비 보전을 하더라도 조합원들에게 지급될 추가 환급금(2억~3억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책위는 조합이 이미 680억원 규모의 소송 및 비용 처리를 앞두고 있어 추가 공사비 지급 시 조합원 1인당 약 5500만원 상당의 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래미안 원펜타스는 대우건설에서 삼성물산으로 시공사를 바꾸면서 대우건설과 3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앞둔 상태다. 또한 하나감평과의 30억원 소송, 법인세 약 150억원 등 역시도 조합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 청산금 산정 논란…상가소유조합원들, 구청에 민원 제기

청산금 산정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조합은 지난해 12월 5일 제119차 대의원회를 열어 ▲정관 변경 ▲정비사업비 추산액 변경 ▲발리(상가) 청산금 지급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후 같은 달 20일 임시총회를 통해 해당 내용을 승인했다.

하지만 이 중 발리 청산금 항목에서 조합장이 제비용 항목에 '부대복리시설(발리) 소유조합원 청산금' 800억 원을 포함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상가소유조합원들과 체결한 합의에 따라 총 분양수입에서 제비용을 뺀 후 잔여분양수입금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분배금을 산정했는데, 제비용에 포함된 800억 산정 과정을 두고 상가 소유 조합원들이 이의를 제기했다.

'래미안 원펜타스' 조감도. [사진=삼성물산]

청산금은 해당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금액인데, 조합이 이를 제비용으로 포함해 분배금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발한 상가소유조합원들은 서초구청에 분쟁 해결과 조합의 위법 사항에 대한 시정 및 감독을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원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조합장은) 발리 공유자 9인의 청산금 항목에 835억원을 기재하고 보상비를 835억원으로 기재해 비슷한 금액으로 맞췄다"며 "민원인 또는 조합원 기망의 목적을 가지고 임의의 숫자를 넣는 행위는 실제와 다른 숫자를 기입하는 행위"라며 회계 부정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조합장은 자신이 임의로 계산하여 기재한 금액이기는 하나 허수가 아니며 조합장 입장에서는 뺄 수 없다고 말했다"며 "조합장이 청산금과 관련해 변호사와 협의를 거부하면서도, 오히려 조합원들이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상가소유 조합원들은 청산금 지급 관련 조합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 조합장 해임안 검토…조합 내 갈등 장기화 전망

대책위는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 조합장 해임안도 검토 중이다. 지난달 23일 대책위 소속 조합원 46명은 조합에 99억원 공사비 증액의 법적·계약적 근거를 요구했으며, 최근 회의에서는 조합장 해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요건을 충족하면 조합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해임안이 발의될 경우,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한 대책위 관계자는 "현재 대책위 인원이 많지 않아 해임안 통과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조합장과의 협의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조합 내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면 청산이 지연되면서 사업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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