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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리조트 특혜 의혹' 이정섭 검사, 다음달 25일 첫 재판

기사입력 : 2025년03월13일 16:27

최종수정 : 2025년03월13일 16:27

주민등록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공수처가 수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녀의 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이용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검사의 1차 공판을 오는 4월 25일 오전 10시30분으로 지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사진=뉴스핌DB]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 위반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검사는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객실료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이 검사가 용인CC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남의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경력을 무단으로 열람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이 검사의 위장전입과 리조트 특혜 의혹, 처남 마약 수사 무마 의혹 등을 수사해달라며 대검찰청과 공수처에 고발했다. 국회는 같은 해 12월 1일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29일 "소추 사유들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검사의 직무 집행과 관련성이 없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고 이 검사는 직무정지 8개월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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