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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도주하던 음주차량…태안해경 '맨몸' 추격 끝에 검거

기사입력 : 2025년03월13일 10:42

최종수정 : 2025년03월13일 10:42

도주차량 500m 전력질주해 검거...포상금, 태안군청 전액 기부

[태안=뉴스핌] 오종원 기자 =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음주차량을 해양경찰이 맨몸으로 막아내며 추가 피해를 예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달 10일 오후 7시 30분쯤 소속 해경인 지수민 순경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음주운전 차량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지수민 순경이 음주운전 검거 후 서산경찰서에서 포상금을 받고 있다. [사진=태안해양경찰서] 2025.03.13 jongwon3454@newspim.com

이날 서산 동문동 인근에서 지인들과 식사 중이던 지 순경은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도주하려는 차량을 목격하고 약 500m를 전력질주해 맨몸으로 도주를 막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지 순경은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을 막으며 112상황실에 상황을 전달한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음주운전자를 직접 인계했다.

이 과정에서 지 순경은 손가락에 찰과상을 입는 등 부상을 당했지만 사고 현장에서 임무를 마무리했다.

음주운전자를 검거한 지 순경은 서산경찰서로부터 포상금이 지급됐으나 지난 12일 태안군청에 전액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수민 순경은 "평소 경찰관으로서 교육과 훈련을 철저히 받았고 특히 음주운전과 같은 공직자 비위행위에 대해 엄격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대처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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