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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시공사 재선정 상계주공5단지, 5억대 분담금 해결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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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 10여가구 불과, 사실상 '1대 1 재건축'에 분담금 6억 넘을수도
시공사 재선정에 일부 건설업체 '기웃'… 경쟁입찰 성사될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5억원대 추가 분담금 여파로 시공사와 결별하며 난항을 겪던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이 다시 본궤도에 오를지 주목된다. 분담금 부담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선 빠른 사업 진행과 적절한 공사비가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7일 찾은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정문 뒤로 한화 건설부문이 붙인 현수막이 보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2025.03.07 chulsoofriend@newspim.com

지난 7일 찾은 상계주공5단지의 오래된 정문 사이로 시공사가 붙인 재건축 축하 현수막이 나부꼈다. 서울에선 보기 힘든 5층 높이의 복도식 아파트가 양옆으로 빼곡했다.

최근 열린 시공자 선정 현장설명회에서 10곳의 건설사의 관심을 받았지만 소유주 사이 분위기는 비교적 차분했다. 이날 만난 한 소유주는 "사업성이 개선된다곤 하지만 시공사를 한 번 해지한 경험이 있다 보니 새 시공사를 정하는 데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이들이 많다"고 했다.

매매시장 역시 한산한 모습이다. 재건축 막이 올랐던 2021년 중순엔 1층 매물 실거래가가 8억원까지 뛰었으나, 지난달 기준 4억5500만 원(5층)까지 내려왔다. 한창 재건축 불발 우려가 컸던 지난해 9월엔 3억4100만원(1층)에 손바뀜하기도 했다.

현재 호가는 4억9000만원~5억1000만원 사이 형성돼 있다. 인근 공인중개사 A씨는 "재건축 기대가 커졌을 땐 한창 오르더니 2023년부터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지난해엔 거래도 무척 많았다"며 "지금은 빠질 사람 다 빠지고 재건축될 때까지 버티겠다는 집주인들이 많이 남아 매물 자체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온라인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 단지 매물은 2개(7일 기준)뿐이다.

◆ 노원 재건축 선두에서 '급제동'… GS건설과의 소송도 숙제

1987년 준공된 이 단지는 19개 동, 총 840가구로 37㎡(이하 전용면적) 단일 면적이다. 재건축을 통해 최고 35층, 5개 동, 총 996가구(임대 152가구)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2021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시행사로 한국자산신탁을 선정하며 상계동 재건축 단지 중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했다. 이듬해 11월 시공사 선정에서 GS건설과 손을 잡으며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나 했지만 분담금이 발목을 잡기 시작했다.

당시 GS건설은 3.3㎡당 약 650만원의 공사비와 4년의 공사 기간을 제안했다. 당시 집행부는 해당 공사비로 선정시 84㎡를 분양받을 경우 내야 하는 분담금이 5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용적률은 93%로 낮지만 대지지분이 적어 임대주택과 조합원 가구(832가구)를 제외하면 일반분양 물량이 채 10가구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분양 수익으로 분담금을 메꾸는 타 재건축 현장과 달리 사실상 1대 1로 사업을 진행해야 했다.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내에 시공사의 재건축 추진 축하 현수막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2025.03.07 chulsoofriend@newspim.com

소유주들은 2023년 11월 추가 분담금이 현재 집값과 맞먹을 정도로 부담된다며 시공사인 GS건설과 등을 돌렸다. 시공사를 선정한 2022년 4월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발생한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에 따른 품질 우려도 해지 사유 중 하나로 지목됐다. 

이후 시공사와의 협의가 늦어져 분담금이 올랐다는 이유로 주민대표를 교체하는 등 내분을 겪기도 했다. 새 집행부는 84㎡ 분양 시 직전보다 2억원가량 높은 7억원 상당의 분담금을 내야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조합원 사이 혼란이 더욱 커졌다.

일시정지된 재건축이 다시 동력을 찾은 건 지난해 9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면서다. 서울시는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 10~20% 수준이었던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려 일반분양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소유주들은 약 100가구의 추가 분양 물량을 확보해 1가구당 9000만원가량의 분담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대표기구 관계자는 "어차피 인건비, 공사비는 계속 오르고 있으니 이제 관건은 속도"라며 "처음엔 반대하던 소유주들도 이젠 분담금 5억원 정도는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 또한 정비계획변경을 요하는 사안이라 어느 정도의 사업 지연은 불가피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노원구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임대주택을 줄이고 일반분양분을 늘리는 정도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만 그 외에 다른 변경 사항이 있으 시 차원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시공사인 GS건설과의 소송도 또 다른 분담금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시공사 선정 해지 당시 GS건설은 소유주들이 일방적 파기를 선언했고,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제공한 50억원을 사업비로 전환하고선 돌려주지 않았다며 법원에 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올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변론이 진행됐다. 소유주들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손해배상금이 고스란히 분담금에 산입되는 구조다. GS건설 관계자는 "새 시공사가 정해질 때까지 입찰보증금을 반환받긴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소송도 그때까진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의 모습. 지상 5층, 총 840가구 규모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2025.03.07 chulsoofriend@newspim.com

◆ 한화 건설부문 vs 현대엔지니어링 '2파전' 될까

현재로선 한화 건설부문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 건설부문 관계자는 "포레나노원(상계주공8단지)를 성공적으로 준공한 경험도 있고, 5단지가 노원구의 재건축 상징으로 떠오른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 또한 유사한 입장을 표했다.

한국자산신탁이 설정한 공사비는 직전 대비 120만원 오른 3.3㎡당 770만원이다. 주거환경연구원이 조사한 지난해 서울 정비사업장 평균 공사비(3.3㎡당 842만7000원)보다 70만원가량 낮다. 입찰 마감은 다음 달 28일이다.

전문가 사이에선 노원구 재건축 첫 타자라는 점에서 향후 전망은 밝지만 분담금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일 순위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추가 분담금 여력이 충분한 소유주가 많을수록 사업 속도는 빨라질 것"이라며 "다만 조합원별 소유 주택의 평형 차이가 커서 이해관계가 대립하곤 하는 타 사업지와 달리 단일 평형으로 구성돼 의견 합치가 잘 것이란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연구소 소장은 "2년 전만 해도 서울에서 3.3㎡당 500만원대 공사비에도 수주하는 현장이 종종 있었으나 지금은 800만원도 부족한 시점"이라며 "분담금이 최소 6억원 이상일 수 있다는 예상을 하고 재건축을 기다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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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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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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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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