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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없어도 재건축 가능...온라인총회·전자의결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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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패스트 트랙 세부 규정 마련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재건축 정비사업의 개시 요건이었던 안전진단 대신 도입된 재건축 진단이 신청되면 지자체는 30일 이내에 재건축 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해야한다. 

현장에서 열어야 했던 주민·조합원 총회를 온라인으로 대신하고 서면 의결을 전자 의결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됐다. 아울러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내용을 통지하는 기한이 당초 120일에서 90일로 단축된다. 

재건축·재개발사업 과정에서 불필요한 과정을 줄여 사업속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 패스트 트랙' 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운영을 위한 세부규정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오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된다.

여의도 재건축 단지 모습 [사진=대교아파트조합]

이번 입법예고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과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재건축진단의 시기 조정 등을 포함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하고 각종 동의 시 전자방식을 전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지자체가 재건축진단 실시 여부를 자체 판단했던 현지조사(육안 안전진단) 절차가 법률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지자체는 재건축진단을 요청 받으면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또한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재건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기존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항목별 세부평가 결과 등)를 필요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과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당시 면적 차이가 10% 이상이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추진위원회 승인 등을 다시 받도록 했다.

또 정비계획 입안요청, 입안제안,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중 토지등 소유자가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동의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간주 동의 사항을 서류에 포함했다. 

토지등 소유자에게 분양내용을 통지하는 기한이 90일로 당초 120일에서 30일 단축된다. 아울러 예외로 연장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건물 유형이 다양한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30일 연장된 120일간 통지해야한다.

토지등 소유자에 대한 각종 동의(조합설립 동의 등)시 전자서명동의서가 인정 됨에따라 지자체장은 전자서명동의서의 위·변조 방지, 본인확인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한 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총회 개최에 따른 의결 시 전자의결을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전자의결 이용 시 의결권 행사 방법과 행사 가능기간 등을 총회 소집 시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조합총회 시 온라인 출석이 허용됨에 따라 온라인 출석을 인정하기 위한 본인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참석자의 의견제시 및 질의응답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 법률에서는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시설은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됐다. 상가와 같은 '지분 쪼개기'가 벌어질 것에 대한 대비책이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한날 이후 구분소유자가 증가한 복리시설에 대해서는 동의요건을 3분의 1로 완화하도록 규정했다.

공기업, 신탁사가 사업시행자 정비구역 지정 전 사업 참여를 위한 각종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그 동의 비율을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으로 규정했다.

국토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사업 전반에 사업추진이 보다 수월해지고 사업속도도 빨라져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도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제도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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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레이커스, 120억 달러에 팔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벤처캐피털 스라이브캐피털을 이끄는 조슈아 쿠슈너와 밥 아이거 전 월트디즈니컴퍼니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프로농구(NBA) 로스앤젤레스(LA) 레이커스를 120억 달러(약 17조 원)에 인수한다. 스포츠 구단 거래로는 사상 최고가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ESP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두 사람은 마크 월터로부터 경영권 지분을 넘겨받는다. 월터는 지난해 10월 버스 가문으로부터 100억 달러에 이 지분을 사들였다. 버스 가문은 1979년 제리 버스가 구단을 인수한 뒤 46년간 레이커스를 소유해 왔다. 딸 지니 버스가 아버지 사후 운영을 맡아오다 지난해 월터에게 경영권을 넘겼다. 이번 거래는 NBA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확정된다. 레이커스의 몸값은 빠르게 상승했다. 이번 거래가 마무리되면 월터가 100억 달러에 사들인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20% 오른 가격에 손바뀜이 이뤄지는 셈이다. 쿠슈너와 아이거는 성명에서 "평생 NBA 팬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구단 가운데 하나인 LA 레이커스를 맡게 돼 큰 영광"이라며 "제리와 지니 버스의 리더십과 비전에 큰 존경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그 토대를 이어받아 최고 수준에서 경쟁하고, 이 특별한 팀과 팬들, 그리고 LA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월터는 "레이커스를 소유한 것은 내 인생의 큰 영광 중 하나였다"며 "특별한 투자였지만 내가 간직할 것은 커뮤니티와 팬들, 그리고 이 팀을 가족처럼 대하는 도시"라고 강조했다. 이어 "레이커스는 로스앤젤레스의 것이며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쿠슈너는 스라이브캐피털 창업자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의 동생이다. 아이거는 미국 여자프로축구(NWSL) 엔젤시티FC의 과반 지분을 인수한 바 있다. 지분을 넘기는 월터도 스포츠 업계에서 이름난 큰손이다. 복합지주회사 TWG글로벌을 이끄는 그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첼시와 여자프로하키리그(PWHL)에도 투자하고 있다. 2026 NBA 플레이오프에서 슛을 시도하는 LA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8.12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6-08-13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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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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