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서울 남아야 50조 첨단기금 정상 운영"...산은 노조 '정책 투쟁' 전환

기사입력 : 2025년03월06일 11:11

최종수정 : 2025년03월06일 11:11

수도권 첨단기업 및 산업 인프라 활용 강조
부산 이전 추진에 따른 인력이탈 정상화 필요
구성원 신뢰 하락, 조속한 백지화 거듭 촉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산업은행 노조가 5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서울 본사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기업과의 네트워킹 및 인공지능(AI) 특구 등 인프라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일방적인 이전 추진에 따른 인력이탈과 구성원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부산 이전 철회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 분쟁에 이은 정책 혼선을 막기 위해서도 산은 본사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DB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산업은행 본점이전 저지투쟁 2주년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6.13 pangbin@newspim.com

산은 노조 관계자는 "첨단전략산업기금 마련 및 운영 자체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50조원 달하는 기금을 현실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산 이전을 철회하고 현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첨단전략산업기금은 50조원 규모로 산은에 조성된다.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인공지능(AI) 등을 비롯해 국가 미래전략・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을 폭넓게 지원한다.

대기업 뿐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견・중소기업까지 대상으로 한다. 재원은 정부보증 기금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기금 운영자금(경비, 이자비용 등) 등은 산은 자체재원으로 출연해 충당할 계획이다.

노조측은 50조원에 달하는 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산 이전 백지화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원 대상 기업들의 대다수가 수도권에 몰려있어 서울 본사를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인 기금 운영에 유리하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지역별 첨단기업 비중은 서울 25.2%, 경기 23.5%, 인천 22.6% 등 수도권이 전국 평균(17.5%)을 크게 상회했다. 지난해 경기연구원 조사에서는 타 지역 이전 의향이 있는 첨단기업 중 76%가 수도권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 양재동 일대에 최초로 'AI 특구'가 지정되는 등 신규 첨단산업 전략적 요충지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되는 추세다. 이처럼 기업 인프라 자체가 수도권에 몰려있는만큼 서울 본사 중심의 현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노조 설명이다.

부산 이전 추진 이후 퇴사자 증가 등 인력적인 문제도 거론했다.

노조 관계자는 "기금을 제대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정부가 일방적인 부산 이전을 추진하면서 신뢰를 잃어버린 직원들의 퇴사 규모가 연간 3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폭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부산 지역 기능 강화를 이유로 서울 인력을 대거 이동시킨 사례도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부산 이전을 철회하며 분산된 인력을 원상태로 재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은 노조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은 이후 지속적인 반대 투쟁을 해왔다. 부산 이전의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과 구성원들의 동의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앞세워 비민주적인 조치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과의 연대를 통해 산은법 개정안을 막는 등 정치적 활동도 활발히 전개중이다. 부산 이전은 산은법에서 명시한 '본사를 서울에 둔다'는 조항을 바꾸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탄핵정국으로 본사 이전 가능성은 희박해졌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최근 여당 영남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산 이전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노조는 첨단기금 운영 등 정책적인 실효성을 앞세워 이전 백지화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산은 노조는 "부산 이전을 둘러싼 오랜 논란과 혼선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조속한 백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