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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남동발전

기사입력 : 2025년03월05일 09:41

최종수정 : 2025년03월05일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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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직급(가) 승진

▲안전경영처 안전총괄실장 이희원 ▲기획처 기획조정실장 최영삼 ▲건설처장 직무대행 남현석 ▲신재생개발처 신재생기획실장 여정수 ▲영흥발전본부 안전품질실장 문덕력 ▲영흥발전본부 경영지원처장 강정권 ▲삼천포발전본부 제1발전처장 윤장현 ▲삼천포발전본부 제2발전처장 박채영 ▲삼천포발전본부 복합건설처장 직무대행 윤태학 ▲영동에코발전본부 발전운영실장 허정열 ▲여수발전본부장 직무대행 조천환

◇ 1직급(나) 승진

▲기획처 예산자금담당부장 엄혜진 ▲기획처 홍보실장 심오섭 ▲관리처 준법통제부장 김민호 ▲동반상생처 고성그린파워(주) 전출부장 왕호동 ▲안전경영처 산업안전부장 이재선 ▲감사실 전략감사부장 주종철 ▲발전처 전력시장담당부장 노무환 ▲디지털융합처 정보보안실장 이경철 ▲녹색성장처 수소융합실장 강경완 ▲신재생개발처 태양광담당부장 양성진 ▲삼천포발전본부 기계부장 신필용 ▲삼천포발전본부 건축부장 차상훈 ▲분당발전본부 현대화추진실장 직무대행 차윤석 ▲영동발전본부 기계부장 박대성

◇ 2직급 승진

▲기획처 기획조정실 차장 금은지 ▲기획처 성과혁신부 차장 이태호 ▲관리처 인사운영부 차장 홍지원 ▲관리처 준법통제부 차장 김충호 ▲조달계약처 연료사업부 차장 김홍민 ▲안전경영처 산업안전부 차장 조승훈 ▲안전경영처 안전품질부 차장 장재권 ▲발전처 연구기술부 차장 김수민 ▲건설처 건설기획실 차장 이영호 ▲건설처 계전기술부 차장 명재필 ▲해외사업처 해외총괄부 차장 박중하 ▲녹색성장처 수소융합실 차장 한민우 ▲녹색성장처 기후변화대응부 차장 장철훈 ▲신재생개발처 신재생기획실 차장 김성진 ▲동반상생처 중소기업지원부 차장 이송호 ▲동반상생처 상생협력부 차장 박찬욱 ▲영흥발전본부 안전품질실 산업안전파트장 이천형 ▲영흥발전본부 기획부 혁신파트장 박성봉 ▲삼천포발전본부 기계부 공무파트장 강호근 ▲삼천포발전본부 공사관리부 공무파트장 박민수 ▲분당발전본부 안전품질실 안전기술파트장 배희권 ▲영동에코발전본부 기계부 공무파트장 박건우 ▲여수발전본부 기계부 공무파트장 채문수 ▲고성발전본부 안전기술부 공무파트장 손영철 ▲강릉발전본부 계측제어부 터빈제어파트장 유대영 ▲감사실 전략감사부 차장 김용기 ▲건설처 토건기술부 차장 강성호 ▲건설처 토건기술부 차장 박관수 ▲고성발전본부 경영지원부 시설파트장 박만재 ▲디지털융합처 ICT기획부 차장 박항규 ▲디지털융합처 정보보안실 차장 오미룡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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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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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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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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