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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서민 위해 정책금융 1조 늘린다…상반기 중 60% 조기 집행

기사입력 : 2025년02월28일 15:30

최종수정 : 2025년02월28일 15:30

소액생계비 대출 명칭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로 변경, 두배 확대
인터넷뱅크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에 '신규 취급액 30% 이상' 추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당국이 최근 악화된 서민·취약계층의 자금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당초 10조8000억원에서 11조8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이를 상반기 중 60%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정책서민금융을 서금원 정부 및 금융회사의 출연과 기부금 등을 활용해 7조3000억원을 공급하며, 은행과 지신보의 새희망홀씨 4조2000억원, 사업자햇살론 3000억원 공급하는 등 정책과 민간이 협력해 공급 가능한 최대 금액을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당국이 최근 악화된 서민·취약계층의 자금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당초 10조8000억원에서 11조8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이를 상반기 중 60%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표 제공=금융위원회]2025.02.28 dedanhi@newspim.com

금융위원회는 근로자햇살론, 햇살론 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주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상반기 중 60% 수준으로 조기 공급하기로 하는 등 이같은 정책예산을 조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소액생계비 대출을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로 명칭 변경했다. 이는 수요자가 불법 사금융 예방이라는 정책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휴명예금 운용수익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지난해 1000억원에서 2025년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에 대한 사업자 햇살론을 통한 지원을 당초 1500억원에서 최대 3000억원까지 확대하고,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정책서민금융 상환 유예 신청기간을 당초 2024년 말에서 2025년 말까지 1년 연장했다.

청년층은 햇살론유스를 당초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렸고, 사회적 배려 청년들에게는 2% 저리 자금 지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은행 취급 유인 제고를 통해 공급채널을 확대해 기존 채널 대비 2배 이상 확대를 목표로 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정책서민금융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1,2금융권으로의 원활한 이전도 시도한다. 현행 햇살론 이용자의 경우 성실히 상환해도 더딘 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정책서민금융을 재이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성실 상환자의 정보 등을 금융권에 공유해 저신용 성실 상환자가 민간 금융회사를 통한 자금 조달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당국이 최근 악화된 서민·취약계층의 자금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당초 10조8000억원에서 11조8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이를 상반기 중 60%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표 제공=금융위원회] 2025.02.28 dedanhi@newspim.com

또, 정책서민금융 성실 상환자가 은행권의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론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서금원이 강화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검증된 인원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며, '서민금융 잇다' 내 전용 플랫폼을 구축해 이용자가 지원자격 확인부터 대출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 학자금대출도 여러 건을 보유한 경우 1건으로 처리하도록 해 사회초년생 청년의 정상적인 금융 활동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일차적으로는 민간 서민금융이 우선되고 이후 정책금융이 보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했다.

금융위원회는 규제 인센티브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중금리 대출 및 인터넷은행의 중·신용자 대출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민간 중금리 대출의 일부를 예대율 산정시 대출금에서 제외해 민간 중금리 취급을 지난해 33조원에서 2025년 36조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당국이 최근 악화된 서민·취약계층의 자금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당초 10조8000억원에서 11조8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이를 상반기 중 60%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표 제공=금융위원회] 2025.02.28 dedanhi@newspim.com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통해 지원하는 중금리 보증대출상품인 '사잇돌 대출'도 대상 차주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며,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대출 비중 목표도 현행 '평잔 30% 이상'에서 '신규 취급액 30% 이상' 기준을 추가해 경기 상황 등에 따라 임의로 중저 신용자 대출을 일정 수준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했다.

은행은 지역재투자 평가시 새희망홀씨 대출만 서민금융 실적에 포함시켰지만, 2025년부터 중저신용자 대출로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지역재투자평가 결과는 지자체 등 금로 선정시 활용되며 평가등급이 대외 공개돼 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유도가 가능하다.

또, 금융위원회는 취약차주의 채무 부담을 과감하게 경감해 재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은행의 비대면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며, 취약층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홍보도 추진한다.

악성 연체 우려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채무조정을 강화한다. 수요를 감안해 2023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채무 조정 특례를 상시화하며, 다중 채무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도 강화한다.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노령층(70세 이상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각채권 원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하기로 했다. 현재는 상각 채권은 최대 70% 감면, 미상각 채권은 최대 30%를 감면하도록 돼 있었다.

자영업자 원리금 감면도 강화하며, 장기연체 청년층이 1년 이상 상환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잔여채무에 대한 원금 감면 폭을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개인 워크아웃 장기 상환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상환기간의 75% 이상(최소 4년 이상) 상환 후에는 잔여채무의 10%를 추가 감면하며, 1년 이상 상환자가 일시적으로 상환이 어려워졌을 경우 1년간 월 상환액의 50%만 상화하고 상환기간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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