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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소·중견기업 81곳서 부당노동행위 11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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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노동3권 침해 행위 점검
근로시간 면제한도 위반 29건 등 적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중소·중견기업 81곳에서 부당노동행위 112건이 정부 기획 근로감독에 의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감독은 지난해 10월 28일부터 지난 1월 10일까지 이뤄졌다. 부당노동행위 감독은 지난 2023년 공공부문·대기업 위주로 진행된 이후 두 번째로, 민간부문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이뤄졌다.

기획 근로감독 위법사항 적발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2025.02.26 sheep@newspim.com

감독 대상 200곳은 2023년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 결과 위법 의심 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신고·제보 사업장, 노사갈등 사업장 등이다. 이들 사업장 가운데 81곳에서 위법사항 112건이 적발됐다.

적발 항목은 ▲근로시간 면제한도 위반 29건 ▲불법 운영비원조 20건 ▲교섭 거부·해태 4건 ▲단체협약 미신고 40건 ▲위법한 단체협약 12건 ▲단체협약 미이행 2건이다. 기타 위법사항은 임금체불 2건, 비면제업무 유급처리 1건, 근로계약서 미작성 1건, 임금명세서 미교부 1건이다.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는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 대신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면서 급여를 받는 근로시간 면제자를 정하는 제도다. 면제자 인원과 면제 근로시간 한도 등은 법령상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정한다.

주요 위법내용 및 시정 사례 [자료=고용노동부] 2025.02.26 sheep@newspim.com

고용부는 시정을 마친 사업장을 재점검해 위법사항을 다시 적발한 경우 즉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시정 중인 사업장은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정 불응 시 형사입건 후 수사한다. 면제한도 초과 등 부당노동에 따른 처벌은 25일 이내 미시정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위반 사업장 87곳 가운데 67곳은 시정을 마쳤고, 14곳은 시정 중이다. 고용부는 향후 규모·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하는 등 노사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 점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기획 감독을 단발성으로 끝내지 않고, 앞으로도 산업현장 전반의 법치확립을 위해 임금체불, 중대재해, 직장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 노사불문 엄정 대응해 노조의 자주성 향상과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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