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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불법구금 명백" vs 檢 "구속기소 적법"…57분간 구속취소 공방

기사입력 : 2025년02월20일 13:20

최종수정 : 2025년02월20일 13:26

20일 심문서 尹측 "기간만료 후 기소, 즉시 석방해야"
검찰 "공범 회유 가능성도…구속취소 청구 기각해달라"
재판부 "추가 의견서 열흘 내 제출…심사숙고해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홍석희 기자 =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과 검찰이 20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를 놓고 법정에서 57분간 공방을 벌였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한 것으로 불법구금 상태"라며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유효한 구속기간 내 적법하게 기소했다"며 구속 취소 사유가 없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3분부터 11시까지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기일이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자리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김홍일 변호사는 "헌정사의 큰 사건으로 기록될 이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게 돼 책임감과 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생각한다"며 "변호인은 이 사건 조사가 시작되고 관계인들에 대한 조사와 구속,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와 체포, 구속 등 전 과정을 지켜보며 불법에 불법이 더해지는 참담한 현실에 대해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결국 사법부가 반드시 그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 사건 수사 절차 전반에 형사법의 대원칙인 적법절차의 원칙이 지켜졌는지, 공수처의 수사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 권한의 한계는 잘 지켜졌는지 면밀히 살펴봐달라"며 "법률 해석과 적용에 있어 피고인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살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약 30분간 프리젠테이션(PT)을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사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영장심사 '시간'으로 포함" vs "실무상 '날짜' 계산"

김 변호사는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은 1월 16일 오후 2시3분부터 다음 날 오전 0시35분까지로 10시간32분이며 당연히 구속기간에 산입된다"고 했다.

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소요된 시간은 1월 17일 오후 5시40분부터 1월 19일 오전 2시53분까지 33시간13분인데 날로 계산하면 3일"이라며 "구속기간 불산입을 날수로 계산하면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피의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4시간 이상이나 48시간에 못 미치므로 하루가 걸린 것으로 보고 1일만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당초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인 1월 24일 자정에서 하루를 더한 25일 자정에 구속기간이 만료됐고 26일 오후 6시52분에 이뤄진 검찰의 공소제기는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법원 실무제요에 따라 체포적부심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1월 25일 자정에 구속기간이 만료됐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규정의 문언이나 지금까지 법원 판단과도 배치된다"며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검찰은 "형소법 조문과 사법부 해석례에 따르면 1월 27일 자정까지가 구속기간이고 26일 오후 6시52분경 공소장이 접수된 이 사건은 유효한 구속기간 내 적법하게 제기됐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날 뉴스핌과 통화에서 "체포적부심 청구 부분은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기간에서 빼도 되고 영장실질심사는 날로 계산한다"며 검찰 측 주장이 맞는다고 해석했다.

공수처→검찰 尹 신병 인계 절차 지적

김 변호사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수사권만 있는 사법경찰관의 지위에 있고 공수처 검사가 구속된 피의자 신병을 검찰청으로 인계하기 위해서는 인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절차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검찰의 기소는 불구속 기소이고 대통령의 신변은 공수처가 구속해 있는데 현재 공수처의 구속기간 만료가 역수상 명백하므로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수처 검사가 송부하는 사건은 신병 인치 절차 없이도 전환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피고인의 경우 서울구치소라는 구금 장소가 동일해서 신병 인치 절차가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내란죄 성립 안해" vs "범죄 혐의 상당"

양측은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죄 성립 여부를 두고도 대립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은 거대야당의 입법독재로 비롯된 국정마비상태를 국가비상사태로 인식하고 대통령에게 배타적이고 전속적으로 부여된 국가긴급권의 행사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여기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거나 폭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거대야당이 당초 탄핵사유에 내란죄를 넣었다가 탄핵사건 심리가 시작되자 내란죄 부분을 소추사유에서 철회했다"며 "이는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국회가 내란죄 부분을 탄핵소추사유에서 철회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탄핵심판과 관련된 사안으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수사와 형사재판과는 구분된다"며 "혐의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니며 범죄 혐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증거인멸 염려 없다" vs "공범 회유 가능성"

김 변호사는 "증거수집 절차가 사실상 대부분 종료됐고 주요 증인은 헌법재판에서 증인신문까지 이뤄졌다"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형사법관 앞에서 내란죄 성립 여부에 초점을 맞춰 진술한 게 아니고 기소 이후 사정 변경이 없어서 향후 증인신문 과정에서 여전히 증거인멸 염려는 큰 상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지만 여전히 대통령의 지위에 있고 내란 관련자 대부분이 피고인이 임명한 주요 인사들"이라며 "관련자에 대한 회유 시도가 이뤄질 수 있고 구속 취소로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협조한 하급자의 경우 향후 증언할 때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창현 교수는 "증거가 확보돼 인멸할 게 없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앞으로 증언할 사람들 입장에서 부담이 가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있어 판사의 판단에 따라 다를 것"이라면서도 "증거인멸, 도주 우려 문제는 구속 취소가 아닌 보석 청구로 다퉈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열흘 내로 내 달라"며 "언제 구속 취소에 대해 결정할지 단언하기 힘들지만 재판부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월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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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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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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