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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준공후 미분양 3천가구 정부가 매입…부산·대전 등 철도지하화 시범 추진

기사입력 : 2025년02월19일 11:46

최종수정 : 2025년02월19일 14:34

LH, 분양가 이하로 악성 미분양 아파트 매입
CR리츠, 임대사업자 규정 개선 통한 자력 해소 방안 마련
부산·대전·안산 철도지하화 시범사업 본격화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을 정부가 직접 매입하는 지원방안이 나왔다. 또 시장에서의 미분양 자력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세제와 함께 임대사업자 등록 완화 방안이 마련됐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산과 대전, 안산에서 철도 지하화사업이 추진된다. 아울러 지역 거점으로 조성될 그린벨트(GB) 전략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지역 개발사업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먼저 철도지하화 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3개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3개 사업은 ▲부산, 부산진역~부산역(37만㎡) ▲대전, 대전조차장(38만㎡) ▲안산, 초지역~중앙역(71만㎡)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5.02.19 photo@newspim.com

부산은 북항재개발과 연계 개발을 위해 경부선 선로 부지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대전의 경우도 대전 조차장을 현 대전시 대덕구 차량기술단 부지로 이전하고 조차장 부지에 데크를 설치하고 인공 지반을  만드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안산 초지역은 길이 5.4㎞ 구간을 전면 지하화하고 상부를 활용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수도권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등 구간도 관련 지자체와 추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산단 육성에도 힘을 기울인다. 용인 반도체 산단은 2026년 착공을 위해 상반기 보상에 착수한다. 산단 도로사업 상반기 산단을 관통하는 국도45호선 이설‧확장 사업(왕복 4차선→8차선, 8000억원)을 추진한다. 

재정 집행 및 부동산 시장 회복을 통한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SOC 2025년 예산 17.9조원 중 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12.5조원(70%)을 집행한다.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 지원을 위해 LH가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직접 매입한다. 

현재 비아파트에만 허용 중인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의 경우에도 허용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이 추진되며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하는 CR 리츠도 상반기 중 출시 지원할 방침이다. 

공사비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여건 개선 등을 통한 건설투자를 유도한다. 먼저 공사비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현실화 방안을 신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며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CP 매입, P-CBO 등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최대 5조원 규모 유동성을 지원한다. 

그간 채안펀드, 회사채・CP 매입프로그램, P-CBO의 경우 지원금액 중 약 17%를 건설분야에 지원했으며 향후 잔여 지원여력 등을 고려할 때 최대 5조원 수준 지원이 가능하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인 산은·기은·신보는 중소·중견 등 건설사 대상으로 8.0조원 수준의 자금(대출 4조원, 보증 4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설사업 여건을 개선해 건설사에 집중된 과도한 책임을 완화한다. 먼저 책임준공 부문에서는 PF 사업 추진시 건설사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책임준공에 대한 개선방안을 3월중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국토부와 금융위, 업계가 모인 TF가 운영되고 있다. 

지금은 천재지변, 전쟁 등에만 허용되고 있는 준공 연장 사유를 원자재 수급 등으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부 고시) 와 유사하게 범위 확대(배상범위 구체화) 책임준공 도과 기간 등에 따라 채무인수 비율을 차등화한다. 

'개발이익환수법'을 개정해 2024∼2025년 신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원한다. 감면액은 수도권 50% 및 비수도권 100% 감면 등이다. 

'재건축촉진법' 제정으로 재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허가 지원, 법적 상한 대비 최대 1.3배까지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정비사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정비계획 입안요건도 개선해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신속 추진한다. 

또한 '도시정비법' 시행령(정비계획 요건) 및 시행규칙(안전진단 기준 요건)을 상반기 중 개정해 빌라나 상가를 지을 때 보증이 확대되도록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민생경제가 하루라도 빨리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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