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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성훈·이광우 사건 공수처 이첩할까...법조계 "檢영장 불청구는 이례적"

기사입력 : 2025년02월19일 11:45

최종수정 : 2025년02월19일 11:45

18일 서울서부지검, 세번째 영장 기각
경찰, 공수처 이첩 등 대응 방안 논의 중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세번째 기각하자, 경찰이 사건을 영장 청구가 가능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경찰 특별수사단이 지난 13일 신청한 구속영장을 전날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달 18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불청구했다. 첫 영장 반려 당시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됐고,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그가 자진출석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경호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지난 1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조사를 받기 위해 재소환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이어 두 번째 영장 반려 시 검찰은 보완 수사 요구사항에 압수수색 집행 이후 다시 판단하자는 내용을 적시했다. 이후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개인 휴대전화와 업무용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업무용 휴대전화에는 비화폰도 포함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했으며 필요한 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1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구속영장 신청에 관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신청했다. 보완수사 요구가 있었고, 보완은 충분히 이뤄졌다"며 "추가로 필요한 내부 규정을 확인해 달라고 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 했다"고 말했다.

특수단은 여전히 증거인멸과 혐의 사실 입증이 된만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공수처로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수단 한 관계자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공수처와 협의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경찰은 우선 검찰의 불청구 사유를 좀더 살펴본 뒤, 내부회의를 거쳐 공수처로 사건 이첩 등 향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의 영장 신청을 검찰이 세 차례 반려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반려 사유에 적시된 내용에 따라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비화폰을 확보해 보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또 다시 막은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관련해 혐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혐의 인정을 전제로 증거 인멸 등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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