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철강

속보

더보기

영풍 "고려아연, 타협 원하면 임시주총 의결 효력 없음을 선언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타협을 원한다면 먼저 제자리로 돌려 놓으라' 입장문 발표
"1대주주 무시한 만행 사과 마음 없다면 타협 기대 말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MBK 파트너스와 손잡고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은 5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을 향해 "타협을 원한다면 먼저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최 회장 측이 '상호주 제한'을 통해 영풍의 의결권을 봉쇄하며 승리한 이후 타협을 제안한 상황에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영풍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무엇보다 1월 23일 주총장에서 벌인 일들이 위법 부당했음을 인정하고 그 의결의 효력이 없음을 선언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영풍은 "최 회장이 스스로 벌인 일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생각이 없다면, 또 그동안 1대주주를 무시하며 벌인 만행들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할 마음이 없다면 어떠한 타협도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간이 흐를수록 사안의 진실은 드러날 것이고, 고려아연의 1대주주로서 경영대리인의 전횡으로부터 회사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결심은 시간이 지나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강성두 영풍 사장 [사진=뉴스핌DB]

다음은 영풍의 입장문 전문이다.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지난 1월 22일, 최윤범 회장이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없애기 위해 일으킨 불법적인 기습 조치는 사실 사변(事變)에 가깝다. 1974년 고려아연㈜ 설립 이래, 지난 50년간 변함없이 유지되어온 1대주주 ㈜영풍의 주주의결권을 어떻게 하루아침의 사술(詐術)로 없앨 수 있다는 것인가?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 경제체제에서 있을 수 있는 행위인가?

임시 주총 당일, 영풍 의결권 제한에 다툼이 있으니 법원 판결을 먼저 받자는 제안에도 아랑곳 않고, 오로지 최 회장이 원하는 바대로 오롯이 주총 결과를 밀어붙인 일도 말 그대로 만행(蠻行)이었다. 주총 진행 중 최 회장 의도대로 끌고 갈 수 있을지라는 의구심이 확신으로 바뀌자, 스스로 올렸던 '소수주주 보호 정관 명문화' 의안마저 부결시키는 호기를 부리는 장면을 1대주주들은 저항 한번 제대로 못한 채 바라만 봐야 했다.

그렇게 사변을 일으키고, 만행을 저지른 다음날, 최윤범 회장은 다수 미디어들을 모아 놓고 박기덕 대표 입을 통해 "(영풍은 언급도 없이, MBK파트너스와) 대타협을 위한 대화의 시작을 제안한다"고 했다. "동북아 최대 사모펀드로서 쌓은 노하우와 지혜가 고려아연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도 했다.

MBK파트너스를 '투기세력'으로 또 '중국자본'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막대한 선전비까지 퍼부으며 장장 4개월여에 걸쳐 그리도 정성스럽게 음해 공작 해 오던 최 회장이 돌연 회심이라도 한 것인가. 아님 게임의 룰 따위 무시하고 손에 잡히는 게 뭐든 휘두르고, 상대를 피투성이로 만든 후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라며 태연히 구는 소시오패스(Sociopath) 연기라도 하는 것인가.

대화와 타협은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있어야 가능한데, 최 회장은 오너십의 과반에 육박하는 대주주를 그동안 살뜰히도 무시해왔다. 특히, 영풍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러했다.

수천억 원의 회사 돈을 중학교 시절 친구가 만든 신생펀드에 출자하고, 그 펀드가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일을 두고 회사의 대주주가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한 것이 부당한가. 미래 신성장 산업에 투자한답시고 사업 형편이 변변해 보이지도 않는 외국 회사를 인수하는데 회사 돈 수천억 원을 쏟아 부었고, 불과 1,2년 만에 그 돈들이 안개처럼 사라진 일에 대해 대주주로서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한 것이 과연 적대적인가.

고려아연 이사회가 제대로 돌아갔다면 1대주주가 제기한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 즉시 감사위원회를 소집하고 중립적 외부감사기관을 고용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숨김없이 밝혀야 마땅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적대적이라 함은 대체 누구에 대한 것인가. 고려아연의 1대주주가 고려아연에 적대적일 리 없다. 기업가치가 오를수록 우리의 재산 가치는 늘 것이고, 기업가치가 떨어지면 1대주주가 가장 큰 재산적 피해를 입는다.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어 1대주주보다 더 고려아연을 사랑할 이유를 품은 자가 대체 어디에 있겠는가.

혹여 그 적대의 대상이 최 회장 자신을 향하는 것에 분노해 이 모든 사달을 만들어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분의 크기로 치자면 최 회장 개인 지분의 20배, 가족 전체를 합쳐도 두 배 반 가까운 차이가 나는 1대주주를 향한 그 분노가 자본주의 경제 질서를 근본으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과연 정당한 것인가. 일반주주를 위한 충정의 발로라고 항변할 참인가. 기존주주를 나락으로 보낼 뻔한 일반공모 유상증자 시도도 일반주주를 위한 것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윤범 회장이 지금이라도 진정한 타협을 바란다면 대주주를 무시하며 벌여 놓은 이 많은 일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무엇보다 1월 23일 주총장에서 벌인 일들이 위법 부당했음을 인정하고 그 의결의 효력이 없음을 선언해야 한다. 최 회장 개인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기왕에 벌인 대규모 자사주 공개매수에 대해서도 남은 주주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해야 한다. 그같은 공개매수는 회사를 떠나는 주주들에게 남아있는 주주의 재산을 털어 웃돈까지 주는 행위였다. 그 일로 회사 순자산의 20%에 가까운 가치를 회사 밖으로 유출시켰다.

최 회장이 스스로 벌인 일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생각이 없다면, 또 그동안 1대주주를 무시하며 벌인 만행들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할 마음이 없다면 어떠한 타협도 기대해서는 안될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안의 진실은 드러날 것이고, 고려아연의 1대주주로서 경영대리인의 전횡으로부터 회사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결심은 시간이 지나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