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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고려아연, 타협 원하면 임시주총 의결 효력 없음을 선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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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협을 원한다면 먼저 제자리로 돌려 놓으라' 입장문 발표
"1대주주 무시한 만행 사과 마음 없다면 타협 기대 말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MBK 파트너스와 손잡고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은 5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을 향해 "타협을 원한다면 먼저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최 회장 측이 '상호주 제한'을 통해 영풍의 의결권을 봉쇄하며 승리한 이후 타협을 제안한 상황에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영풍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무엇보다 1월 23일 주총장에서 벌인 일들이 위법 부당했음을 인정하고 그 의결의 효력이 없음을 선언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영풍은 "최 회장이 스스로 벌인 일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생각이 없다면, 또 그동안 1대주주를 무시하며 벌인 만행들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할 마음이 없다면 어떠한 타협도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간이 흐를수록 사안의 진실은 드러날 것이고, 고려아연의 1대주주로서 경영대리인의 전횡으로부터 회사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결심은 시간이 지나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강성두 영풍 사장 [사진=뉴스핌DB]

다음은 영풍의 입장문 전문이다.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지난 1월 22일, 최윤범 회장이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없애기 위해 일으킨 불법적인 기습 조치는 사실 사변(事變)에 가깝다. 1974년 고려아연㈜ 설립 이래, 지난 50년간 변함없이 유지되어온 1대주주 ㈜영풍의 주주의결권을 어떻게 하루아침의 사술(詐術)로 없앨 수 있다는 것인가?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 경제체제에서 있을 수 있는 행위인가?

임시 주총 당일, 영풍 의결권 제한에 다툼이 있으니 법원 판결을 먼저 받자는 제안에도 아랑곳 않고, 오로지 최 회장이 원하는 바대로 오롯이 주총 결과를 밀어붙인 일도 말 그대로 만행(蠻行)이었다. 주총 진행 중 최 회장 의도대로 끌고 갈 수 있을지라는 의구심이 확신으로 바뀌자, 스스로 올렸던 '소수주주 보호 정관 명문화' 의안마저 부결시키는 호기를 부리는 장면을 1대주주들은 저항 한번 제대로 못한 채 바라만 봐야 했다.

그렇게 사변을 일으키고, 만행을 저지른 다음날, 최윤범 회장은 다수 미디어들을 모아 놓고 박기덕 대표 입을 통해 "(영풍은 언급도 없이, MBK파트너스와) 대타협을 위한 대화의 시작을 제안한다"고 했다. "동북아 최대 사모펀드로서 쌓은 노하우와 지혜가 고려아연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도 했다.

MBK파트너스를 '투기세력'으로 또 '중국자본'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막대한 선전비까지 퍼부으며 장장 4개월여에 걸쳐 그리도 정성스럽게 음해 공작 해 오던 최 회장이 돌연 회심이라도 한 것인가. 아님 게임의 룰 따위 무시하고 손에 잡히는 게 뭐든 휘두르고, 상대를 피투성이로 만든 후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라며 태연히 구는 소시오패스(Sociopath) 연기라도 하는 것인가.

대화와 타협은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있어야 가능한데, 최 회장은 오너십의 과반에 육박하는 대주주를 그동안 살뜰히도 무시해왔다. 특히, 영풍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러했다.

수천억 원의 회사 돈을 중학교 시절 친구가 만든 신생펀드에 출자하고, 그 펀드가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일을 두고 회사의 대주주가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한 것이 부당한가. 미래 신성장 산업에 투자한답시고 사업 형편이 변변해 보이지도 않는 외국 회사를 인수하는데 회사 돈 수천억 원을 쏟아 부었고, 불과 1,2년 만에 그 돈들이 안개처럼 사라진 일에 대해 대주주로서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한 것이 과연 적대적인가.

고려아연 이사회가 제대로 돌아갔다면 1대주주가 제기한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 즉시 감사위원회를 소집하고 중립적 외부감사기관을 고용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숨김없이 밝혀야 마땅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적대적이라 함은 대체 누구에 대한 것인가. 고려아연의 1대주주가 고려아연에 적대적일 리 없다. 기업가치가 오를수록 우리의 재산 가치는 늘 것이고, 기업가치가 떨어지면 1대주주가 가장 큰 재산적 피해를 입는다.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어 1대주주보다 더 고려아연을 사랑할 이유를 품은 자가 대체 어디에 있겠는가.

혹여 그 적대의 대상이 최 회장 자신을 향하는 것에 분노해 이 모든 사달을 만들어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분의 크기로 치자면 최 회장 개인 지분의 20배, 가족 전체를 합쳐도 두 배 반 가까운 차이가 나는 1대주주를 향한 그 분노가 자본주의 경제 질서를 근본으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과연 정당한 것인가. 일반주주를 위한 충정의 발로라고 항변할 참인가. 기존주주를 나락으로 보낼 뻔한 일반공모 유상증자 시도도 일반주주를 위한 것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윤범 회장이 지금이라도 진정한 타협을 바란다면 대주주를 무시하며 벌여 놓은 이 많은 일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무엇보다 1월 23일 주총장에서 벌인 일들이 위법 부당했음을 인정하고 그 의결의 효력이 없음을 선언해야 한다. 최 회장 개인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기왕에 벌인 대규모 자사주 공개매수에 대해서도 남은 주주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해야 한다. 그같은 공개매수는 회사를 떠나는 주주들에게 남아있는 주주의 재산을 털어 웃돈까지 주는 행위였다. 그 일로 회사 순자산의 20%에 가까운 가치를 회사 밖으로 유출시켰다.

최 회장이 스스로 벌인 일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생각이 없다면, 또 그동안 1대주주를 무시하며 벌인 만행들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할 마음이 없다면 어떠한 타협도 기대해서는 안될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안의 진실은 드러날 것이고, 고려아연의 1대주주로서 경영대리인의 전횡으로부터 회사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결심은 시간이 지나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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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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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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