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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美 최대 증권사' 찰스 슈왑에 켜진 재도약 청신호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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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건전성 강화...새로운 기회 탐색
고객자산 10조달러 시대...15% 성장 전망
현금 분류 문제 해소...단기 부채 50% 감소
강력한 소매 거래 플랫폼과 종합 서비스

이 기사는 1월 23일 오후 4시51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美 최대 증권사' 찰스 슈왑에 켜진 재도약 청신호①>에서 이어짐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찰스 슈왑(종목코드: SCHW)의 견고한 재무 건전성도 주목받고 있다. 현재 시가총액이 1475억4000만달러(22일 종가 80.60달러 기준)에 달하는 슈왑은 96.78%의 매출총이익률을 기록하며 강력한 수익성을 과시하고 있다. 36년 연속으로 배당금(현재 배당수익률 1.24%)을 지급하며 주주 가치 제고에 힘써왔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2025년 매출뿐만 아니라 주요 재무지표에 대한 회사의 가이던스도 시장의 기대를 상회했다.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연간 순이자마진(NIM)은 2.55~2.65%로 전망됐고, 이는 시장 추정치의 상단에 위치한다. 슈왑은 순이자수익(NII) 역시 시장 예상을 웃돌 것으로 전망한다. 평균 수익 자산의 감소 폭이 시장 예상보다 작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찰스 슈왑의 지점 [사진=업체 홈페이지]

비용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된다. 경영진은 조정된 비용 지출이 4.5~5.5%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높은 매출 성장(13~15% 증가 전망)을 고려할 때 효율적인 수준으로 평가된다. 조정된 세전 이익률은 40% 후반을 기록하고, 2025년 4분기에는 50%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025년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4.10~4.20달러로 전망되며, 이 또한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이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도 엿보였다. 'SCHD(슈왑 US 배당주 ETF)' 등 인기 ETF를 다수 운용하는 슈왑은 그간 경영 철학 문제로 암호화폐 거래에 뛰어들지 않았다. 21일 릭 워스터 최고경영자(CEO)는 "암호화폐 관련 웹사이트 방문자 수가 전분기 대비 400% 증가했으며, 방문자의 70%가 잠재 고객"이라고 밝히며 향후 시장 진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규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이미 지난해 11월 워스터 CEO는 "규제 환경이 개선되면 암호화폐 거래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캐나다의 토론토-도미니언은행(TD뱅크) 로고 [사진=블룸버그]

주목할 만한 변수는 최대 주주인 캐나다 2위 은행 토론토-도미니언은행(TD 은행, 종목코드: TD)의 움직임이다. 미국 자금 세탁 스캔들 이후 TD 은행은 보유 중인 찰스 슈왑 지분 10%에 대한 전략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 다만 레이먼드 천 TD 은행 CEO는 양사 간 고객 스윕 예금 계좌 관련 계약은 지분 검토 결과와 무관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TD 은행이 규제 당국으로부터 예상되는 자금 세탁 방지 벌금을 마련하기 위해 찰스 슈왑 주식 4050만주를 매각(지분 12.3%에서 10.1%로 축소)했다고 발표한 후 슈왑 주가는 크게 출렁인 바 있다. 앞서 TD 은행은 슈왑의 TD아메리트레이드 인수대금 260억달러의 일부로 슈왑 주식을 취득했다.

슈왑의 수익 전망과 주가에 부담을 주었던 또 다른 과제인 부채 문제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 2023년과 2024년 더 나은 수익을 원하는 고객들이 수십억달러를 저금리 스윕 현금 계좌에서 고수익 자산으로 옮기는, 이른바 '현금 분류(cash sorting)'에 나서면서 슈왑은 단기 부채가 누적됐다. 예금 유출이 슈왑의 현금 보유액을 초과하자 회사는 단기 차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1일 경영진은 4분기 동안 보충 차입금을 거의 150억달러 줄여 총 부채를 500억달러 미만으로 낮췄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고(peak) 수준 대비 50% 감소한 규모다. 마이클 베르데스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우리는 의도적으로 부채를 줄이고 있다"면서 고객들의 예금 추세가 고무적이라고 덧붙였다.

은행 부문인 찰스 슈왑 은행은 예금 수준이 연속적으로 성장하는 등 긍정적인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다. 레이몬드 제임스의 애널리스트들은 예금 성장은 은행의 재무 건전성과 이자 수익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라고 해석했다. 2025년 말로 예정된 찰스 슈왑 은행의 고비용 자금 상환이 완료되면 순이자마진과 주당순이익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TD 아메리트레이드 로고 [사진=블룸버그]

월가 주요 투자은행(IB)들의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도 상향 조정되고 있다. 파이퍼 샌들러(중립 투자의견)는 목표주가를 70달러에서 78달러로 올렸고, 레이몬드 제임스는 86달러에서 88달러로 목표주가를 올리며 '시장수익률 상회' 의견을 유지했다. 트루이스트 증권은 86달러의 목표주가와 함께 '매수' 의견을 고수했고, 바클레이스는 투자의견을 '동일 비중'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주가를 95달러로 높였다.

슈왑은 순신규자산과 계좌 성장에서 개선을 보였고, 애널리스트들은 슈왑이 강력한 매출 성장 궤도에 있으며 비용 관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긍정적 전망에 힘입어 주가는 최근 3개월간 12.40%, 1년간 26.97%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견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현재 금융 서비스 업계는 전통적인 브로커와 핀테크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슈왑의 종합적인 금융 서비스와 총체적인 가치 제안은 차별화 요소로 꼽힌다. 하지만 인터랙티브 브로커스(IBKR)나 로빈후드(HOOD)와 같은 업체들이 공격적인 가격과 혁신적인 기능을 내세워 슈왑의 고객 기반을 잠식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일부 애널리스트는 시장 변동성 증가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슈왑이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전망한다. 슈왑은 강력한 트레이딩 플랫폼과 종합적인 금융 서비스를 통해 시장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를 잘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CNBC에 따르면 슈왑을 커버하는 23개 투자은행(IB) 중에 15곳이 매수를 추천했으며, 이들이 제시한 목표주가 범위는 68달러에서 105달러 사이다. 평균 목표주가는 86.20달러로 현재 수준에서 6.95% 상승 여력을 나타낸다.

kimhyun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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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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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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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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