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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진숙 방통위원장까지 탄핵 '기각'…'2인 체제' 다수결 작동 여부에 판단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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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일 만에 업무 복귀
김형두 재판관 "법 위반 있더라도 파면할 정도 아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재적위원 2인으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를 추천하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를 임명했다는 이유로 탄핵당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탄핵을 면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전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는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해 결정하지만, 탄핵결정 등은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국회는 이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 당일 방통위 전원회의를 열고 ▲재적위원 2인에 의해 의결한 것 ▲방문진 임원 임명 안건을 회피하지 않은 것 ▲본인에 대한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해 각하한 것 ▲KBS 이사를 추천하고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그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날 탄핵안이 기각되면서 이 위원장은 직무 정지 174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를 마친 뒤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5.01.23 mironj19@newspim.com

◆ "의결정족수 충족…심의·의결 3인 이상 요구된다 보기 어려워"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이 위원장의 심의·의결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우선 김 재판관 등은 "다수결은 방통위 의사결정의 공정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법정 위원수인 5인이 모두 심의 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2인 위원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의견 교환이 가능하고 이들이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에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게 되는 것이므로 2인으로만 개최되는 회의에는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김 재판관 등은 "방통위는 대통령 지명 2인, 여권 추천 1인, 야권 추천 2인으로 구성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대통령의 위원 지명·임명 여부 및 시점 등 다양한 변수가 구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위원 임기 만료 전 정권이 교체돼 종전 여권이자 현 야권이 의사 결정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방통위 구성 방식을 근거로 방통위 심의·의결에 반드시 3인 이상의 재적 또는 3인 이상의 의사정족수가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취임 이후 새롭게 위원 3인의 추가 추천 내지 임명을 요청하지 않고 의결에 나아간 것이 합의제 행정기관의 이상적인 운영방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청구인에게 위법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김 재판관 등은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2인에 의해 방문진 임원 임명에 관한 안건에 대해 회피하지 않은 것, 이 사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에 참여해 이를 각하한 것, 이 사건 심의·의결로써 KBS 이사 및 방문진 이사를 추천·임명한 것은 모두 헌법상 탄핵 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에서 자리하고 있다. 2025.01.23 mironj19@newspim.com

◆ "2인 체제, 위원장 1인 의사에 전적 의존…독립성 보장 몰각될 수 있어"

반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이 위원장이 재적위원 2인으로 의결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 등은 "2인만이 재적한 경우 방통위가 다수결에 기반한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 2인의 의결이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규정한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적위원 2인만이 존재하는 상태에선 위원회 소집규정이 작동될 수 없고, 위원장 1인 의사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을 적법하다고 볼 경우 행정부에 의한 방송 통제와 탄압을 방지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방송에 대한 규제 기능의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문 권한대행 등은 "의결은 상임위원 5인이 모두 임명돼 재적하고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이뤄짐이 바람직하나 후임자 임명 지연 등으로 공석이 발생한 상황에서 시급한 결정이 필요할 수 있다"며 "이 경우 5인 미만 위원으로 의결이 가능하나 합의제 기관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선 2인을 초과하는 3인 이상 위원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권한대행 등은 " 피청구인의 방통위 의결은 적법성·정당성을 담보해야 할 중대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러한 법 위반은 나머지 소추사유에 대한 구체적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그 자체로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다"며 이 위원장에 대한 파면을 인용했다.

이와 관련해 김형두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국회의 위원 추천 내지 대통령의 위원 임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방통위는 2023년 8월 25일 이후 줄곧 2인 이하로 유지돼, 국민 일반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2인으로 심의·의결을 해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보더라도, 임명권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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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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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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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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