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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방세·세외수입 관련 전자고지 전환

기사입력 : 2025년01월22일 10:16

최종수정 : 2025년01월22일 10:16

카카오·KT 등 공인전자문서중계자 활용 별도 신청 없이 스마트폰 확인 가능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특례시는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확대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관련 고지서 8종을 종이고지서에서 전자고지로 전환한다고 22일 밝혔다.

수원시청사 전경. [사진=수원시]

7월까지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확장을 완료하고 8월부터 본격적으로 모바일 전자고지를 시행한다.

모바일 전자고지 확대로 우편발송 비용을 연 4억 5000만 원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고지 대상은 ▲지방세 정기분 납부, 자동차세 연납 안내문 ▲지방세 환급 안내문, 신청 ▲전용차로 위반, 주정차 과태료 사전·본부과·압류·독촉·체납 고지서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촉구 안내문 등으로 확대한다.

특히 주정차 과태료 전자고지는 차세대 세외수입시스템에 연계해 민원인이 스마트폰으로 위반 사진과 내용을 확인하도록 개선한다.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시스템으로, 앞으로 다른 지자체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꾸준한 논의를 거쳐 주정차 과세 자료·위반 사진 연계 등 협의를 이끌어냈다.

또 전자고지 열람 후 결제 기능을 추가하고, 발송 대상을 차세대 지방세·세외수입 시스템과 연계로 생성한다.

'납기 내 미납자 안내', '고령자·미열람자 대상 종이고지서 발송 간소화를 위한 우체국 연계' 기능도 도입된다.

수원시는 지난해 11월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도입해 지방세 납부촉구 안내문, 세외수입 체납액 납부 촉구서, 자동차 의무보험 감경 고지서, 자동차 종합검사 촉구서 등 4종을 전자문서 형태로 총 10만 3000여 건 발송했다.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은 카카오·KT 등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활용해 대상자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한다.

별도의 신청 없이 스마트폰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주소 불일치로 인한 송달 오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확대로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고지서와 안내문을 더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종이고지서 제작·발송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납세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의 디지털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ssamdor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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