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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현직 대통령 최초 구치소 수감…경호처는 '대통령 경호' 유지

기사입력 : 2025년01월16일 14:44

최종수정 : 2025년01월16일 14:44

경호처, 서울구치소 주변 '경호구역' 설정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가운데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9시 40분쯤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은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 구금됐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돼 구치소에 수감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의왕=뉴스핌] 윤창빈 기자 = 내란수괴 등의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2025.01.15 pangbin@newspim.com

윤 대통령은 현재 10㎡(3평) 남짓한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머물고 있다. 구인 피의자 대기실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대기하는 곳으로 사실상 독방이다. 원룸 형태에 TV와 침구류 등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침대는 없지만 바닥에는 난방을 위한 전기 열선이 깔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으로 구치소에 들어왔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대상'이다.

경호처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 경호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호처와 서울구치소 측은 전날 대통령 안전 확보 방안 등을 사전에 논의한 뒤 입감 절차를 진행했다.

다만 경호관들이 구치소 건물 안으로 들어와 윤 대통령 경호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대신 경호처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호구역'을 설정하고 경호 조치를 수행하는 중이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경호처장은 경호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하고 질서유지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등을 할 수 있다.

법에서 규정한 안전 활동 중 대부분은 구치소 측 담당이라 실질적으로 경호처가 맡을 수 있는 역할은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 경호관들은 윤 대통령이 있는 건물과 다른 건물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구치소 외부로 이동해야 할 때는 경호처가 호송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할 때와 조사가 끝난 뒤 서울구치소로 들어올 때도 모두 호송차가 아닌 경호차량에 탑승했다.

경호처 관계자는 "구체적인 경호 기법은 말할 수 없다"며 "경호구역이 정확히 어디까지인지도 확인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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