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배출가스 조작' 벤츠코리아, 642억 과징금 불복소송 항소심서 패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원고 일부 승소 → 2심 원고 전부 패소
"배출가스 인증 부정취득..재량권 남용 아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배출가스 조작 의혹으로 환경부로부터 642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가 불복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3부(김우수 최수환 윤종구 부장판사)는 15일 벤츠코리아가 환경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전부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메르세데스-벤츠 로고 [사진 제공=벤츠코리아] 2024.07.03 dedanhi@newspim.com

재판부는 "벤츠코리아는 디젤 차량 12종에 대해 배출가스 인증을 받으면서 'SCR 제어기능'과 'EGR 제어기능'이 설정된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국내에 수입·판매를 해왔다"며 "두 가지 제어기능은 일정한 주행변수에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기능을 저하하도록 변조돼 있었고 이는 환경부 배출가스 인증고시상 '임의설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SCR 제어기능은 SCR(선택적 촉매 환원 장치,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에 엔진배출 질소산화물 적산량을 주행변수로 해 특정 값에 도달하면 요소수 분사량이 감소되도록 설정한 제어 로직이다.

EGR 제어기능은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Exhaust Gas Recirculation)에 엔진의 누적 운행시간을 주행변수로 해 특정 시간에 도달하면 가동률이 저하되도록 변조하는 설정이 된 제어 로직이다.

재판부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 환경 및 인체에 대한 피해가 심각해지고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가스 인증 절차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이 엄격해지는 상황에서, 임의설정 사실을 숨긴 채 배출가스 인증을 부정취득하고 차종을 수입·판매한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과 관련해 환경당국의 배출가스 인증 절차, 부정인증 및 인증 불일치 판매 관련 인증 취소, 과징금 산정 및 부과 등 배출가스 규제와 관련된 행정에 실무상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환경부는 2020년 벤츠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일부 차량에서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642억원을 부과했다.

1심은 SCR 제어기능과 EGR 제어기능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임의설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