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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주변 2시간 주차 허용...설 명절 주차 걱정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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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주변도로 433개소 무료 주차 가능…18~30일까지
행안부 '민관합동 물가점검반' 운영…바가지물가 현장점검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국민의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433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서울 동대문 전통시장에서 설 명절 제수 용품과 지역 특산물을 구매하고 있다[뉴스핌DB]

이는 전통시장 방문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주차 허용 구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등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선정했다.

주변 도로 주차가 허용되는 433개 전통시장은 날짜 상관없이 언제든 주차 가능한 상시 허용 134개소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차량 소통과 안전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주차가 가능하도록 선정한 한시 허용 299개소다.

주차 허용 구간은 각 지자체가 전통시장 상인회 등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선정했다. 다만, 시·도 경찰청과 지역 경찰서를 통해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방시설, 어린이 보호 구역, 보도(인도) 등 주정차 금지 구역 및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은 주정차 허용 구간에서 제외했다.

각 지자체는 주차 허용 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 관리 요원을 배치하는 등 전통시장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조성환 행안부 지역 경제 지원국장은 "이번 설 명절 동안 국민이 전통시장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 허용 구간을 확보했다"며 "민생경제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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