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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경호처장 소환에 "대통령 경호 무력화하려는 불순한 시도"

기사입력 : 2025년01월10일 10:38

최종수정 : 2025년01월10일 10:38

불법적 출석요구 중단하고 적법 절차 따라 수사하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10일 "경찰의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소환 목적은 경호처 지휘부를 붕괴시켜 불법적으로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것이 분명한바, 경찰은 수사권 남용으로 불법임이 명백한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일방적인 소환 요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을 소환했다. 박 처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인 지난달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변론준기일 시간을 1분 넘긴 2시1분경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시민과 시민단체를 가장한 무리가 대통령 관저 앞에 몰려와 시위하며 대통령 관저에 침입하려 하고 있고 불법 영장을 근거로 위법한 공무집행이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호처 간부들을 소환하는 것은 대통령의 경호를 무력화하려는 불순한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그는 "불법 체포 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군사상 비밀 장소에 대한 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법률에 근거한 당연한 조치"라며 "오히려 위법한 공무집행을 강행하려는 공수처와 경찰의 책임이 지적돼야 함에도, 경찰은 이를 저지한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소환을 통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은 국내 모든 정보와 정책에 대한 가장 기밀한 자료와 지식을 습득하고 있어 대통령의 안전이 국가의 안보에 직결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경호는 단순히 중요 요인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절대 안전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경호처의 전 직원들은 24시간 긴장을 유지하며 엄청난 부담감과 스트레스 속에서도 국가안보의 최일선에 있다는 사명감으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데, 작금의 상황은 자신의 임무를 다하는 이들에 대해 그 소임을 저버리도록 하는 것"이라며 "나아가 국가안보마저 개의치 않겠다는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호처 간부들은 현재 상황이 해소되면 언제든지 당당히 출석해서 조사받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며, 불법적인 출석요구를 중단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윤 변호사는 공수처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공수처의 불법 영장 집행에 대해 이미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됐음에도, 검찰이 공수처 간부들을 소환했다는 소식이 전혀 없다"며 "검찰 역시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즉시 공수처에 대한 소환 일정을 통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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