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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회장의 '승부수' 집중투표제...백기사 반대 부르는 '악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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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23일 임시주총에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 상정
MBK·영풍+고려아연 합산 지분 75%...실효성 문제제기
국민연금 및 '백기사' 대기업 주주, 도입 부정적 기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손잡은 영풍과 경영권 분쟁 중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꺼낸 '집중투표제' 도입이 오히려 '악수(惡手)'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지분 대결에서 MBK·영풍 측에 밀리는 상황에서 고려아연의 우호지분(백기사)으로 분류되는 주주들이 집중투표제를 꺼릴 가능성이 있고, 소수 주주에게 실효성이 있겠냐는 의문이 제기돼서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뉴스핌 DB]

8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오는 23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 안건 중 하나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확정했다.

이 안건은 소수주주 보호 제도 중 하나로 고려아연의 지분 1.63%를 보유한 주주인 유미개발이 제안했다. 유미개발은 최 회장 측의 지분율이 88%에 이르는 최 회장 측 주주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1주당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대주주에 맞서 소수 주주들이 자신들을 대표할 이사를 선임시킬 수 있어 소수주주 보호 제도의 하나로 꼽힌다.

일반적으로 이사 선임은 개별 이사 후보에 대해 각각의 찬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이때 지분 51%의 대주주가 있다면, 선임할 이사가 몇 명이든 결국 대주주의 의사대로만 선임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집중투표를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382조의2 3항에 따르면 이사의 선임 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다수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려아연의 총 발행 주식 수(100주) 중 대주주가 51주를 보유하고, 나머지 주주들이 49주를 가지고 있으며, 이사 후보 4명(A, B, C, D) 중 2명을 선임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모든 주주는 1주당 2개의 의결권을 보유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주주는 총 104개의 의결권을, 나머지 주주들은 총 98개의 의결권을 갖게 된다.

이사 후보 4명 중 대주주 추천이 A, B 후보이고, 나머지 주주 추천이 C, D 후보라면, 일반적인 선임 방식으로는 A, B 후보가 개별 투표를 통해 각각 찬성 51표를 얻어 대주주 추천 이사만 선임된다.

그러나 집중투표제에서는 나머지 주주들이 C, D 후보 중 한 명에게 98표의 의결권을 몰아준다면, 대주주는 104표를 어떻게 나누더라도 최다 득표 순 원칙에 의해 나머지 주주가 추천한 이사 1명의 선임을 막을 수 없다. 집중투표제를 통해 소수주주가 이사회를 장악할 수는 없지만, 대주주 추천 일색의 이사회 구성은 막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이유로 소액주주연대와 ESG 기관들은 집중투표제 도입을 적극 환영하고 있다. 소액주주연대 플랫폼 '헤이홀더'는 지난해 12월 27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위기에 몰린 고려아연의 묘수' 글에서 "고려아연이 꺼내든 집중투표제 카드는 매우 훌륭한 선택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의결권 자문기관 중 하나인 한국ESG평가원은 주주총회 의안 분석 자료를 통해 "고려아연의 장기 지속 성장과 주주 권익 측면에서 현 경영진 측이 보다 바람직하다"며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사진=뉴스핌 DB]

그러나 최 회장 측 백기사로 분류돼 온 대기업 주주와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국민연금이 집중투표제에 대해 부정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최 회장 측의 딜레마다. 또한 최 회장 측과 MBK·영풍이 치열한 공개 매수 대결을 펼치며 고려아연 지분이 1대 주주와 2대 주주에 몰려 집중투표제 도입이 실제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고려아연의 지분은 MBK·영풍 측이 40.97%, 최 회장 측이 우호지분을 합해 33% 수준으로 이들을 합하면 75% 수준에 육박한다.

여기에 고려아연의 자사주 지분 12.27%와 경영권 분쟁 후 63만 2118주를 팔아 지분율이 7.49%에서 4.51%로 줄어든 국민연금 등을 제외하면 나머지 소수주주 지분은 합산 8% 안팎으로 추정된다.

특히 고려아연이 이번 임시주총에서 '정관 변경(집중투표제 도입)의 건 가결'을 전제로 같은 임시 주총에서 연이어 집중투표제 방식의 이사 선임을 청구하며 고려아연의 소수주주는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이사 추천 기회를 얻지 못했다.

백기사로 분류되는 현대차, LG화학, 한화 등 대기업 주주들의 지지도 100% 확신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소수주주의 영향력이 높아지는 집중투표제에 부정적이어서 정관에서 이를 배제하는 기업이 대부분이다.

또한 한석훈 국민연금 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집중투표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집중투표제는 상법 제369조 1항의 '1주 1의결권' 원칙에 어긋나는 이례적 제도"라며 "또 소수파 주주의 경영 참여를 허용해 이질적 이사회 구성으로 인한 이사회의 형식화나 의사 결정 지연, 경영의 비효율성, 경영 정보 유출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MBK·영풍는 이 점을 파고들어 고려아연의 집중투표제 도입이 현 시점에서는 제도의 본 취지인 소수주주 보호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MBK·영풍은 "집중투표제 도입 의안이 가결되고 이사진 수가 19인으로 제한되면 주요 주주들의 보유 지분을 고려했을 때 집중투표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1대 및 2대 주주에 한정되고, 기타 소수주주 측 이사 선임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3% 지분을 가지는 소수주주가 이사 1인을 집중투표제 하에서 선임하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40명 이상으로 구성돼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최 회장 측은 이사 수 상한제를 제안함으로써 이를 아예 막고자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은 이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이사 선임 시 소수주주의 영향력은 크게 증대된다. 고려아연 현 경영진과 MBK·영풍 등 지배 주주들은 자신만을 위한 이사회 구성이 매우 어려워진다"며 "소수주주를 포함한 일반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인물을 추천하고 이사회를 구성해야만 소수주주들의 집중투표 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MBK·영풍은 자신들만의 기준과 가정에 가정을 더한 수식을 앞세워 집중투표제가 도입돼도 소수주주 추천 이사는 선임되지 않을 것이라는 여론 플레이를 하며 시장과 주주를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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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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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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