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정국 혼란 틈탄 야권發 금융규제법 우려···영업 비밀 공개도 의무화

기사입력 : 2025년01월06일 11:17

최종수정 : 2025년01월06일 11:18

박주민, 은행 목표 이익률 등 세부항목 공시 의무화
민병덕, 대출 금리에 보험료·법정 출연금 반영 금지
복기왕 '보험료 카드 납부 규정', 민홍철 '금융위설치법'도 논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혼란한 정국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 발 금융 관련 규제 법안 발의가 이어져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야권을 중심으로 은행 대출금리에 개입할 수 있는 방향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최근 4대 금융지주(KB금융·신한금융·하나금융·우리금융지주)의 작년 최대 실적이 이자장사에 따른 것이라는 정치권의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5.01.06 dedanhi@newspim.com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의 가산금리 산정 근거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의원 입법으로 내놓았다.

대표적으로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법률안은 은행의 대출 금리 산정 체계에 대한 공시 제도를 법률로 규정해 은행의 목표 이익률 등 가산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항목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했고, 은행이 합리적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발의 이유로 "차주는 구체적인 대출금리 산정 체계에 대해 알 수 없는 비대칭 정보 상황"이라며 "주요 은행들은 대출 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한편 반대의 경우에는 가산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대출 한도만 조정하는 방식으로 목표이익률을 높게 설정해 대출금리 인상만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법률안은 은행의 이자 수익 증가와 관련해 은행이 대출 금리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업계에서는 예금 비용에 해당하는 비용까지 금리 산정에 반영하지 못하게 해 금리 결정 시스템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영업비밀까지 공개하라는 정치권의 요구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최근 탄핵 상황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 발 불확실성이 겹쳐 환율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불확실 상황이 조금도 정리되지도 않았는데, 금융시스템을 혼란시켜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복기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업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해당 법은 보험료 납부 방식에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복 의원은 "강제하는 방식보다는 보험업계와 여신전문금융업계, 정부 간 자율적 협의를 유도함으로써, 보험 가입 고객의 보험료 결제 편의성을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했지만, 보험업계는 카드 납부 시 수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감독원 및 관련 기관들이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상호간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받은 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해 업무 과중 우려를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새로 발의된 법안이 통과된다면 요청 받는 기관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 같다"라며 "무분별한 자료 요청으로 업무에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고, 특별한 사유라는 것도 모호하다"고 말했다.

금융발전을 위해 금융지주의 계열사를 하나의 그룹으로 보는 전향적인 규제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점차 다양해지는 고객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업권별 경계를 넘나드는 다양한 상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지주 계열사의 정보 공유는 내부 경영 관리 목적으로만 가능하고, 마케팅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라며 "일부 영역이라도 전향적인 규제 체계를 도입하면 금융산업 혁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