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서면으로 직업변경 미통보했다고 보험금 감액...대법 "전액 지급해야"

기사입력 : 2025년01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1월03일 12:00

현대해상화재보험 상대 보험금 소송 제기
1심 원고 승소→2심 원고 패소→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피보험자의 직업이 바뀐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해 보험금을 감액 지급한 보험사에 대해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A씨는 2006년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당초 B씨는 경찰관이었는데 2015년 화물차 운전기사로 직업을 변경했다. 2017년 A씨는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업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 고지했다.

2018년 9월 B씨는 교통사고로 인해 경추척수 손상 등 상해를 입었고, 이에 A씨는 보험회사에 상해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A씨가 보험약관 제15조에 규정된 직업변경 사실 통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 지급한다고 통지했다.

보험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약관상 직업변경 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에도 원고는 별건 보험계약의 보험설계사에게 유선상으로 직업변경 사실을 고지했을 뿐이라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A씨는 "2017년 직업변경 사실을 통지한 것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기재된 통지의무 이행에 해당한다"며 "설령 이를 통지의무 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해도 피고는 2017년 원고의 통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됐고 그로부터 1개월이 도과했으므로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할 수는 없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2017년 10월 B씨의 직업변경 사실을 통지하며 운전자 보험계약의 보험료 등을 변경했다"며 "이는 보험계약상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의무를 이행한 이상 피고는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 및 삭감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해진 보험금 전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상해보험 계약과 그 후 체결된 운전자보험은 전혀 별개의 보험계약인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운전자보험의 보험설계사에게 B씨의 직업변경 사실을 이야기한 것만 가지고 보험계약상 통지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험회사에서 생명보험을 처리하는 부서와 운전자보험을 처리하는 부서가 서로 연계돼 있어 피보험자의 직업 등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를 당연히 공유하게 된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중대한 과실로 피보험자의 직업변경을 알지 못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은 보험약관이 규정하고 있는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의 이행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와 운전자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10여 일이 지나 신규로 발급받은 보험증서에 B씨의 직업이 잘못 기재된 것을 발견하고 바로 보험설계사에게 직업이 변경됐다고 말했고, 보험설계사는 이를 피고에게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가 최초 발급한 운전자 보험증권에서 상해보험 계약 체결 당시 고지한 경찰관으로 직업이 기재돼 있던 점을 고려하면 직업 정보가 운전자 보험계약에도 그대로 이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로서는 담당 보험설계사에게 B씨의 직업변경 사실을 통지하면서 운전자 보험계약 외에 상해보험 계약에 대해서도 피고에게 통지가 이뤄진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운전자 보험계약에 관해서만 직업변경을 반영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상해보험 계약에 관해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