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5 경제정책] 김범석 기재부 차관 "계엄·탄핵 영향 내년 성장률에 제한적"(일문일답)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2025 경제정책방향 발표…"계엄 등 반영 올해 성장률 전망"
상속세 추진 무산으로 대규모 세수감 없어…"추경 열어놓고 검토"
"대외관계장관회의 등 모든 수단을 가용해 트럼프 신정부와 소통"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정국의 영향이 작년 경제성장률에 선반영됐다고 밝혔다. 과거의 사례를 빗대 최근의 정치형국이 올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내수 회복이 부진하고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지자 가용한 모든 재원을 동원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만 18조원을 신속 투입한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는 모든 소통 채널을 통해 트럼프 신정부와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2025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김범석 차관 및 김재훈 경제정책국장과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 일문일답.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오른쪽)이 지난해 12월 2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5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12.29 plum@newspim.com

-내년 성장률을 1.8%로 전망했는데 계엄·탄핵 등 지금의 정치적인 상황이 얼마나 반영된 건지

▲(김 차관) 계엄이나 탄핵 관련된 내용은 올해 성장률 전망에 반영됐다. 과거에도 여러 탄핵이랄지 이런 정치적 이벤트를 고려했었을 때 그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는 시각이 있다. 그래서 (계엄·탄핵은) 불확실성 정도로 내년 전망에 반영했다.

-정부가 계엄·탄핵 등 정치 상황이 내년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는 건지

▲(김 차관) 참 어려운 질문이다. 오늘도 금융·외환시장이 상당히 불확실성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계엄, 탄핵 등에 따른 불확실성은 올해 전망에는 이미 반영됐고, 그게 베이스라인이다. 그렇다고 내년에도 반영이 전혀 안 돼 있다고 말하기에는 어렵다. 다만 정부는 내년 전망을 지난 과거 사례를 참고했다.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관리된다고 본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린 부분이다. 일단 불확실성은 그야말로 불확실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잘 관리가 된다는 전제에서 드린 전망이다.

▲(김 국장) 과거에도 보면 이게(계엄, 탄핵이) 단기적으로 주로 소비 경로를 통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률에 큰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는 게 한은의 분석 등에서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에는 불확실성이 주로 소비 경로를 통해서 나타날 텐데, 그 부분은 차관님 말씀처럼 올해 4분기에 이미 데이터에 반영돼 있고, 결국은 우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소비 데이터와 내년도 여건을 감안해서 소비 데이터를 전망하기 때문에 그 소비 데이터의 전망치에 반영이 돼 있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불확실성은 글자 그대로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그것 전체를 수치화해서 '0.몇'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 불확실성에 따른 하방위험은 또 어느 정도는 리스크 요인으로 저희가 생각해서 1분기에 전체적으로 재점검을 하겠다는 것이다. 또 미국 신정부 등과 아울러서. 그렇게 말씀드리겠다.

-감액 예산안이 내년 성장률을 전망하는 데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김 차관) 한은 총재께서는 (감액 예산안) 전체 규모를 가지고 (감액 예산안이 긴축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 0.06%p (영향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실제로 지출 항목을 봐야 하는데, 대부분 예비비 국채이자 부분이라서 저희가 명시적으로는 그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신속집행이랄지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그 부분은 충분히 보완됐으리라고 예상하고 1.8%로 전망했다.

▲(김 국장) 감액 예산 관련해서 한은 총재께서 0.06%p를 말씀하셨는데 차관님 말씀대로 예비비 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성장률 하방 효과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정부가 말씀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 2.5조원을 포함한 재정공공투자 추가 6조원 그리고 정책금융 12조원에 상반기 신속집행을 통한 5조원+α를 볼 때 그것들을(-0.06p) 다 커버하고 조금 남을 정도의 쿠션을 마련했다고 설명드리겠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왼쪽 세번째)이 지난해 12월 2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5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12.29 plum@newspim.com

-한국은행에선 내년 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정부의 1.8%와 비교하면 정부가 0.1%p 낮게 전망했는데 정부기관 간의 입장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김 차관) 일단 한은과 차이는 기본적으로 전망 시점의 차이가 제일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그사이에 발생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4분기 실적들 같은 게 반영됐다고 봐서 기본적으로 한은과 기재부 간의, 정부 간의 인식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말씀드리겠다.

-내년 상반기 역대 최고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 과거에도 계속했던 정책이다. 올해도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률이 낮아져서 조삼모사라는 지적이 있는데

▲(김 차관) 분기별 성장률은 보통 정부가 상저하고, 상고하저 등으로 말씀드리는데 내년은 워낙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 다만 전체적으로 가정, 현재 상황을 보면 하반기가 조금 더 어려운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워낙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서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김 국장) 내년도의 분기별 흐름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워낙 큰 상황이다. 분기별 전기비 흐름으로 봤을 때 정부는 한 0.5~0.6% 정도를 잠재 수준으로 대략 보고 있다. 분기 흐름은 대충 그 언저리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흐르는데 하반기가 조금 더 하방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전년 동기비로 봤을 때는 오히려 상반기가 조금 낮고 하반기가 조금 높은 상황이 발생한다. 이것은 올해 하반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 그래서 흔히 말하는 상저하고, 상고하저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성장률 전망을 낮췄는데 세입 예산을 재추계해야 하는 건 아닌지

▲(김 차관) 올해 세입, 세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이 있었다. 예컨대 정부는 상속세(개정안)를 추진했지만, 이 부분이 (국회 통과가)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한 2조원정도의 세수증이 있어야 되는데 별도로 반영하지 않게 됐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오늘 발표한 과제 중에 법률 사항이 있으면 그건 법률이 언제 시행됐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제출하지만,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내년 세수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내후년 세수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는 법이 통과되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단계에서 얼마가 된다, 그래서 이게 내년 세입에 엄청나게 만약에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지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큰 세수감이 있는 대책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짜여진 세입 예산안에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마련하신다고 하셨는데 추경이 포함되는지

▲(김 차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일단 민생 신속집행으로 대응하고,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가 들어선 다음에...만약 불확실성으로 했던 부분이 해소가 되면 사실은 제일 다행스럽겠지만, 불확실성이 어떤 리스크로 현실화했었을 때 정부가 어떤 대응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김 국장) 상반기 18조원 투입 이외도 여러 가지 재정, 세제, 공공기관 민투, 정책금 다양한 방안이 포함돼 있듯이 추가 경기 보강 방안에도 다양한 방안 등을 열어놓고종 검토하겠다.

김범석(왼쪽에서 다섯 번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5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 참석,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12.29 plum@newspim.com

-지방 부동산 종부세 완화 방안과 취득세 중과 제외 방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박 국장) 다주택자 중과 배제는 현재 시행령으로 되는 부분이라 정부가 계속 연장하겠다. 또 종부세 지방 저가 주택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은 시행령 사항인데, 이런 건(시행령 사항) 내년 2월에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할 때 개정할 내용이다. 종부세 합산 배제하는 것도 시행령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2월에 시행령(개정을 통해)으로 적용하도록 하겠다.

-경제정책방향에 소득공제 방안이 많이 포함됐는데, 감액된 예산으로 정책 추진이 가능한지

▲(김 차관) 세입 부분은 기본적으로 대규모 세수감을 초래하는 부분은 없어서 올해 세입 예산에 영향을 주는 거는 감당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다음 달 출범하는데 정부 경제라인에서 트럼프 정부와 소통하는 창구가 있는지

▲(김 차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은 정부의 대외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정부가 가용하는 모든 수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갈음하겠다.

▲(김 국장) 아직 트럼프정부의 정책이 구체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중심으로 트럼프 정부가 공약을 구체화해서 나올 수 있는 각종 정책에 대해 시나리오별, 이슈별·현안별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마련하고 있다. 이걸 마련했다가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구체화함에 따라 실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5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 참석,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12.29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