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1시간 이상 대기했어요"...휴일 의료공백 심각한데 '속수무책'

기사입력 : 2024년12월26일 10:39

최종수정 : 2024년12월26일 10:39

정부, 경증환자 동네병원 진료 독려
동네병원 진료대기·3분진료 여전해
의료계 갈등으로 병원 협조 어려워
새해·설 연휴 추가 대응책 마련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전 10시 조금 넘어서 병원에 도착했는데 오후 12시에 진료를 받았어요."

25일 크리스마스에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한 의원을 찾은 A씨는 이같이 말했다.

의료 대란이 일어난 지 11개월이 지나면서 의료 공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특히 정부가 대형병원 응급실 진료보다 의원급 병원의 진료를 독려하면서 환자들이 의원급 병원에 몰리고 있다.

문제는 의료현장에선 진료를 받기 위해 1시간 이상을 기다리고 의사가 환자와 상담을 3분만 하는 이른바 '3분 진료'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새해, 설날 연휴에 대한 추가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환자들이 25일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한 의원에서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2024.12.26 sdk1991@newspim.com

A 씨는 "오전 10시에 도착했는데 환자들이 안에 앉을 자리가 없어 밖에 있는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며 "간호사로부터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아내와 병원을 찾은 B 씨는 아내에게 "뭔 일이래"라며 "시장통 같다"고 했다. C 씨는 "대기 환자가 55명에서 줄지 않는다"며 "계속 기다렸는데 8명밖에 줄지 않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진료를 받고 나온 A 씨는 "1시간 이상 기다렸는데 진료는 2분 만에 끝났다"며 "환자의 불편을 줄이는 정부의 대안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휴일 의원급의 진료 대기는 오후까지 이어졌다. 세종 나성동의 한 의원은 오후 5시에도 환자로 북새통을 이뤘다. 간호사는 환자가 많아 1시간 이상 대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6일 겨울철을 맞아 발열클리닉과 코로나19 협력병원을 재가동한다고 밝혔다. 경증 호흡기 환자 수용력을 높이기 위해 거점지역센터도 추가 지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서울아산병원 울산대 의대 교수들이 진료 축소 및 재조정에 들어간 4일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 접수대에서 방문객들이 대기 하고 있다. 2024.07.04 leemario@newspim.com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부의 대응책은 보여주기식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11개월째 이어지는 의료계와의 적대적 관계를 해소해야 병원의 협조를 얻어 시민의 의료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김동석 전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진료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필수의료를 진료할 의사가 없어졌기 때문"이라며 "또 의원급 병원이 공휴일에 문을 열어도 간호사 인건비 등을 주면 운영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연휴에 돌아가면서 병원 문 여냐고 보건소에서 연락온다"며 "과거엔 의료계와 소통이 잘 됐지만 지금은 적대적이라서 개원의들도 이제 잘 참여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정부가 의료계와 소통을 하는 노력을 해야하는데 보여주기식으로 하고 있다"며 "의료 대란을 해결하는 등 구조적 측면에서 노력을 강구해야 환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