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24일까지 제출하라고 한 계엄포고령 1호 및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입증계획 증거 목록 등 탄핵심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 위임장이 제출됐으나 추가로 제출된 것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은 헌재가 윤 대통령 측에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 문서 제출 기한으로 정한 날이다. 헌재는 지난 17일 윤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준비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요구한 관련 자료를 내지 않았으며, 대리인 위임장도 내지 않았다.
아울러 이 공보관은 "오는 26일 재판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후 지난 19일 첫 재판관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한편 헌재는 오는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대리인단도 선임하지 않아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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