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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수사·탄핵 심리 '거부' 유지…헌재는 탄핵심판절차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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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7일 1차 변론준비기일 진행…尹 측, 출석 미지수
법조계 "헌재, 국선대리인 선임해서라도 심리 진행해야"
"변론준비기일 불출석할 시 본인에게 불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탄핵안이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서류 수취 및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조사 요구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 아직 대리인단을 구성하지 못한 윤 대통령이 고의로 탄핵심판을 지연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헌재는 예정된 탄핵심판 사건 절차를 강행할 방침이다.

헌재는 23일 그동안 윤 대통령 측에 보낸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향후 탄핵심판 심리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헌재는 예고한 대로 오는 27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1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내란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탄핵심판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그는 앞서 경찰 등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있으며, 헌재가 보낸 서류 송달도 사실상 거부했다.

수사기관의 경우 피의자가 소환 요구에 계속 불응할 시 체포영장이라는 강제구인 절차가 존재한다. 하지만 탄핵 절차에는 이같은 절차가 따로 없어, 일각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한동안 공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반 사건에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82·283조에 따라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 탄핵 사건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에는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이진 헌재 공보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국선대리인 제도가 있지만 이번 사건과 맞는지는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탄핵 심리가 공전하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헌재가 국선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명예교수는 "과거 선례가 없기 때문에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헌재가 국선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방법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헌재는 헌정질서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결론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피소추인은 윤 대통령 개인이 아닌 대통령이라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책임때문에라도 국선대리인을 지명하는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는 27일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은 이번 사건의 쟁점과 변론 일정 등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상대방의 주장 요지 또는 전략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절차인데, 불출석한다면 어떤 증거나 증인으로 맞대응할지 준비할 수 없어 본인에게 불리해진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에서 헌재의 발송송달 간주, 심리 절차 등이 다소 촉박하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윤 대통령 입장에선 심리 연기를 요청하는 등 최대한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본인에게 좋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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