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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자동차 표지 불법 표지 벌금→과태료 전환…전통주산법 위반 시 우선 시정 전환

기사입력 : 2024년12월19일 10:30

최종수정 : 2024년12월19일 10:30

19일 민생경제 부담 완화 위한 제도개선 발표
행정상 의무 위반시 형벌 대신 과태료 부과
형벌 필요해도 행정제재 우선 부과 방식 개선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민생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경제 형벌규정의 대대적 개선에 나섰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 전환과 선(先)행정제재-(후)後형벌 전환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형벌의 비례성과 보충성을 높이고, 경미한 행정 위반에 대한 과도한 처벌을 완화하는 등 제도 전반의 합리화를 지향한다.

정부는 19일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4차 경제 형벌규정 개선안은 6개 부처 소관 8개 법률의 19개 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 형벌규정 5대 검토 기준 및 개선 추진체계 [자료=기획재정부] 2024.12.19 biggerthanseoul@newspim.com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 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예를 들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거짓으로 부착한 경우, 기존에는 벌금 500만 원이 부과됐지만 이를 과태료 500만 원으로 전환한다.

동물원수족관법에서 보유 동물의 개체수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도 동일하게 과태료로 대체한다.

형벌이 필요한 경우에도 행정제재를 우선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남극활동법에 따라 승인 없이 남극특별보호구역에 출입한 경우 기존 벌금 1000만원의 형벌을 부과하던 것을 1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반복 위반 시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전통주산업법에서는 품질 인증을 받은 술의 잘못된 표시와 같은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우선 부과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형벌을 적용하도록 조정한다.

위반 행위에 비해 과도하게 부과되었던 형량을 완화한다.

소금산업진흥법에서 영업정지 명령 위반에 대해 기존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행 적용했으나, 징역형을 삭제하고 벌금형만 부과하도록 변경했다.

정부 관계자는 "개선안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 법제처를 통한 일괄입법과 관계부처의 개별입법을 병행할 예정"이라며 "민간 의견 수렴 및 후속 점검을 통해 경제 형벌규정의 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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