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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尹내란죄 수사권 없어…국수본·공수처 합동수사단체 꾸려야"

기사입력 : 2024년12월09일 14:08

최종수정 : 2024년12월09일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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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문상 검찰 내란죄 수사 대상 아냐"
"검사는 기소만...특검 시에는 특검이 기소"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9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내란죄로 수사하는 것과 관련해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경고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도 그걸 아니까 '직권남용'으로 걸고 있다. 직권남용이 맞다고 해도 수사권은 제한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히 직권남용으로 현직 대통령을 형사소추 못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12.09 leehs@newspim.com

조 대표는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계속해서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법 조문을 보시라. 법 조문상 검찰은 내란죄 수사 대상이 아예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형식적으로 직권남용죄로 수사한다고 해놓고 목표는 다른 데 있는 것"이라며 "자신의 권한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검찰은 (경찰)국가수사본부와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와 피의자의 신병을 국수본에 즉시 인계해야 한다"며 국수본을 향해서는 "공수처와 긴밀히 협조하시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수본은 검찰이 신병확보한 김용현을 건너 뛰어 바로 피의자 윤석열 앞으로 직행해야 한다"며 "검찰은 국수본이 신청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영장을 법원에 쉽게 넘겨줄 리 없다"고 강조했다.

또 내란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수사도 엄정하게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조 대표는 국수본이 내란죄 수사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아울러 직접 영장 청구권이 있는 공수처와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과 국수본, 공수처 간의 내란죄 수사의 주도권 다툼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를 받는데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법원에서 일부 영장을 기각하며 영장 청구 주체를 정리를 해달라라고 부탁한 걸로 아는데, 각 기관들이 그걸 정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서로 권한이 뭔지 밝히고 서로 인식하고 난 뒤 합동수사로 나아가야 하고, 빠른시간 내 국수본과 공수처가 공식적으로 만나서 합동수사단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검사는 원래 기소하는 역할이므로, 수사 단계에서만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후) 특검이 있다면 검찰이, 특검이 없을 경우 검사가 기소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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