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GAM] 셈텍 52주 최고가...기술 혁신과 전략적 제휴로 성장 박차②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4분기 매출 및 EPS 전망, 월가 추정치 상회
긍정적 가이던스로 투자자 신뢰 강화
월가 줄줄이 목표주가 대폭 상향 조정

이 기사는 11월 27일 오후 4시53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셈텍 52주 최고가...기술 혁신과 전략적 제휴로 성장 박차①>에서 이어짐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고성능 네트워킹 및 연결 반도체 제품과 시스템을 만드는 셈텍(종목코드: SMTC)의 주가가 26일(현지 시각) 뉴욕증시에서 24% 넘게 뛰어 52주 최고가를 새로 썼다. 인공지능(AI) 기반 제품 수요의 혜택을 받은 데이터센터 부문을 중심으로 월가 예상을 웃도는 2025회계연도 3분기(2024년 10월 마감) 실적과 4분기 가이던스를 제시한 덕분이다. 실적 발표 후 여러 애널리스트가 향후 12개월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했으며, 이는 26일 셈텍의 주가 상승에 모멘텀을 더했다.

니덤의 퀸 볼튼 애널리스트는 '매수' 투자의견을 재확인하며 목표주가를 50달러에서 70달러로 올렸고, 파이퍼 샌들러의 하쉬 쿠마 애널리스트는 '비중확대' 투자의견을 재차 강조하고 목표주가를 60달러에서 75달러로 올렸다. 스티펠 니콜라우스의 토레 스반버그 애널리스트도 '매수' 투자의견을 고수하면서 목표주가를 58달러에서 65달러로 올렸고, 벤치마크의 코디 아크리 애널리스트도 '매수' 투자의견을 유지하며 목표주가를 56달러에서 82달러로 올렸다.

B. 라일리 증권의 크레이그 케니슨 애널리스트 역시 '매수' 투자의견을 확인하며 목표주가를 61달러에서 85달러로 올렸다. 로스 MKM의 스캇 셔를 애널리스트도 '매수'를 외치며 목표주가를 60달러에서 70달러로 올렸다. 크레이그 할럼은 48달러에서 70달러로, 벤치마크는 56달러에 82달러로 각각 목표주가를 올려 잡았다.

셈텍 로고 [사진=업체 홈페이지 갈무리]

미 경제 매체 CNBC 집계에 따르면 셈텍을 커버한 13개 투자은행(IB) 중에 2곳이 '강력 매수', 9곳이 '매수'를 추천했고, 2곳이 '보유' 의견을 냈다. '시장수익률 하회'나 '매도' 의견은 한 곳도 없었다. 이들이 제시한 목표주가의 평균은 72.70달러로 현재 주가에서 15.2% 상승 여력을 나타낸다. 월가 최고 목표주가는 85달러, 최저 목표주가는 60달러다.

B. 라일리의 크레이그 케니슨 애널리스트는 26일 리서치 노트에서 투자자들에게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으며 4분기 가이던스에서 제시된 상승 여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케니슨은 목표주가 상향 조정 배경으로 실적 추정치 상향과 경영진의 실행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셈텍은 점점 더 다각화된 AI 성장 기업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스티펠의 토레 스반버그 애널리스트는 새로운 ACC(액티브 구리 케이블, Active Copper Cable)인 '코퍼엣지(CopperEdge)' 제품이 엔비디아(NVDA)의 블랙웰 플랫폼용 생산에 돌입했으며, 셈텍은 다른 부문에서도 사업 동향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에게 강조했다.

다만 월가에선 블랙웰 GPU(그래픽처리장치) 랙 설계 변경이 ACC 시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는 출시 시기와 전체시장(TAM)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이에 맞서는 긍정론도 여전하다. 실적 발표 후 크레이그 할럼의 애널리스트들은 셈텍이 주로 광섬유 제품에 의해 주도된 데이터센터 강점을 바탕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내고 강력한 가이던스를 발표한 데 주목했다. 셈텍은 ACC 제품에서 전분기 대비 소폭 증가를 예상하며, 앞으로 몇 분기에 더 큰 증가를 내다보고 있다.

크레이그 할럼은 셈텍이 ACC 기회가 여전히 1억달러 이상이라고 거듭 강조한 데 주목하며, 앞으로 1~2개 분기 내에 셈텍이 1억달러의 ACC 하한선 기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셈텍의 LPO(선형 플러그형 광학장치, Linear Pluggable Optics) TIA(트랜스임피던스 증폭기, Transimpedance Amplifier) 드라이버 제품이 데이터센터 부문에서 큰 관심을 끌며 2025년 말에 매출이 늘 것으로 예상한다.

이외에 우려 요인을 살펴보면, 시장 전문가들은 하이엔드 소비자 시장이 셈텍의 시장 점유율 확대에도 불구하고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4분기에 둔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산업용 TVS(과도 전압 억제) 시장의 분위기도 조심스럽지만, 셈텍은 성장 전망에 대해 여전히 확신하고 있다. 최근 모바일 콘텐츠 성장과 애플의 비즈니스 증가에 힘입어 TVS 장치와 로라(LoRa) 기술 부문이 크게 성장한 바 있다.

또 셈텍은 채널 및 최종 고객 재고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는 시장이 상승 방향을 틀면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중국의 수동 광 네트워크(PON) 사업에서 향후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염두에 둬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로버트 W. 베어드의 트리스탄 게라 애널리스트는 셈텍의 성장 전망에 기여하는 몇 가지 전략적, 재무적 요인을 기반으로 80달러 목표주가와 '매수' 투자의견을 재확인했다. 게라는 셈텍의 인프라 매출이 ACC 솔루션의 성공적인 램프업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데 주목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멘텀은 주요 하이퍼스케일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ACC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향후 몇 년간 상당한 매출 기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게라는 셈텍이 전략적으로 핵심 사업 쪽으로 사업을 재편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이는 회사의 재무 성과를 점진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또 DSP(디지털 신호 프로세서) 디번들링과 중추적인 LPO 계약으로 인해 TIA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중국과 미국에서의 10G PON 입찰과 같은 잠재적 고성장 분야에서의 새로운 벤처는 매출과 이익률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kimhyun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