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내달 2일부터 수도권 신축 아파트 디딤돌대출 불가…구축도 대출한도 축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생아특례, 전세사기피해자, 공유형모기지, 저소득자 저가주택 등 예외
국토부,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발표

[서울=뉴스핌] 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 내달 2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미등기 신축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재건축·재개발 재정비사업이나 300가구 이하 아파트 외에는 금융기관의 재량 하에 디딤돌대출을 받아왔으나 이런 관행이 사라지게 된다.

또 기존 아파트의 디딤돌대출에서 세입자가 설정한 근저당에서 보장하는 최우선변제금액을 대출에 포함시켰던 '방공제' 면제 적용도 제외돼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다만 신생아 특례, 전세사기 피해자, 공유형 모기지, 저소득자의 저가주택 구매는 이러한 배제 조건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후취담보' 조건인 미등기 신축 아파트에 대한 디딤돌대출은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현행법상 재건축·재개발 재정비사업이나 300가구 이하 아파트는 디딤돌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아파트는 금융기관 지점장 재량 하에 디딤돌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미등기 신축 아파트의 디딤돌대출은 몇 가지 예외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다.

기존 아파트 디딤돌대출도 세입자가 설정한 근저당에서 보장하는 최우선변제금액을 대출에 포함시켜왔던 '방공제' 면제 적용이 제외된다. 이에 따라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방공제는 대출을 받고자 할 때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금액을 제외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흔히 '방빼기'라고도 불린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임차인에게 최소 변제 금액을 보장해 주기 위한 조치로 서울 5500만원, 경기도(과밀억제권역) 4800만 원, 경기도(비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 2800만원, 그 외 지역은 2500만원 등을 대출 금액에서 공제한다는 최우선 변제 금액 규정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는 방공제 면제 적용으로 이 금액까지 대출 금액에 포함시켜왔다.

5억원 구축 아파트 구입하는 A씨 사례 [자료=국토부]

예컨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는 경기도에서 5억원의 구축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70%를 적용하면 3억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금액이 대출 금액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방공제 면제 금액 4800만원을 제외한 3억 200만원만 대출이 가능해진다. 

다만 예외 조항이 있다. 이러한 디딤돌대출 규정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만 적용되며 지방 또는 비(非)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신생아 특례 대출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는 80%로 유지하되, 방공제 면제 적용 제외와 미등기 제한 등의 조치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국토부는 지방, 비아파트,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예외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를 우선해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이러한 조항에서 배제된다. 대출 축소로 상대적으로 부담이 클 수 있는 저소득층을 고려한 조치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 시행을 12월 2일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가 제도 시행 전인 12월 1일까지 이뤄진 사업장에 대해선 입주 기간 시작일이 내년 상반기 6월 30일까지인 경우 기금 후취담보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방공제는 그대로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축 주택 기계약자와 청약 당첨자들의 혼선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한 달간 유예기간을 뒀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 내달 2일부터 소득 요건을 종전 1억3000만 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결혼 패널티 해소 목적이므로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에 한정해 소득 요건을 완화하며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은 추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디딤돌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와 시장 상황을 반영해 예측 가능한 맞춤형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플 폴더블 출격에 삼성 '흔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애플이 올 하반기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하면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북미 폴더블 시장이 전년 대비 48% 성장하는 가운데, 애플이 점유율 46%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미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전망 [사진=카운터포인트리서치]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지난해 51%에서 올해 2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이 프리미엄 시장과 기존 아이폰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수요를 흡수하면서 경쟁 강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응해 화면을 넓힌 '와이드형' 갤럭시 Z 폴드 등 라인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애플의 본거지인 북미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봤다. 삼성전자는 오는 7월 새 폴더블 시리즈 공개를 앞두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의 진입이 폴더블 시장 확대와 동시에 기존 안드로이드 수요 일부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syu@newspim.com 2026-04-14 17:23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