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내달 2일부터 수도권 신축 아파트 디딤돌대출 불가…구축도 대출한도 축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생아특례, 전세사기피해자, 공유형모기지, 저소득자 저가주택 등 예외
국토부,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발표

[서울=뉴스핌] 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 내달 2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미등기 신축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재건축·재개발 재정비사업이나 300가구 이하 아파트 외에는 금융기관의 재량 하에 디딤돌대출을 받아왔으나 이런 관행이 사라지게 된다.

또 기존 아파트의 디딤돌대출에서 세입자가 설정한 근저당에서 보장하는 최우선변제금액을 대출에 포함시켰던 '방공제' 면제 적용도 제외돼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다만 신생아 특례, 전세사기 피해자, 공유형 모기지, 저소득자의 저가주택 구매는 이러한 배제 조건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후취담보' 조건인 미등기 신축 아파트에 대한 디딤돌대출은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현행법상 재건축·재개발 재정비사업이나 300가구 이하 아파트는 디딤돌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아파트는 금융기관 지점장 재량 하에 디딤돌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미등기 신축 아파트의 디딤돌대출은 몇 가지 예외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다.

기존 아파트 디딤돌대출도 세입자가 설정한 근저당에서 보장하는 최우선변제금액을 대출에 포함시켜왔던 '방공제' 면제 적용이 제외된다. 이에 따라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방공제는 대출을 받고자 할 때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금액을 제외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흔히 '방빼기'라고도 불린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임차인에게 최소 변제 금액을 보장해 주기 위한 조치로 서울 5500만원, 경기도(과밀억제권역) 4800만 원, 경기도(비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 2800만원, 그 외 지역은 2500만원 등을 대출 금액에서 공제한다는 최우선 변제 금액 규정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는 방공제 면제 적용으로 이 금액까지 대출 금액에 포함시켜왔다.

5억원 구축 아파트 구입하는 A씨 사례 [자료=국토부]

예컨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는 경기도에서 5억원의 구축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70%를 적용하면 3억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금액이 대출 금액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방공제 면제 금액 4800만원을 제외한 3억 200만원만 대출이 가능해진다. 

다만 예외 조항이 있다. 이러한 디딤돌대출 규정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만 적용되며 지방 또는 비(非)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신생아 특례 대출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는 80%로 유지하되, 방공제 면제 적용 제외와 미등기 제한 등의 조치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국토부는 지방, 비아파트,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예외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를 우선해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이러한 조항에서 배제된다. 대출 축소로 상대적으로 부담이 클 수 있는 저소득층을 고려한 조치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 시행을 12월 2일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가 제도 시행 전인 12월 1일까지 이뤄진 사업장에 대해선 입주 기간 시작일이 내년 상반기 6월 30일까지인 경우 기금 후취담보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방공제는 그대로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축 주택 기계약자와 청약 당첨자들의 혼선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한 달간 유예기간을 뒀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 내달 2일부터 소득 요건을 종전 1억3000만 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결혼 패널티 해소 목적이므로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에 한정해 소득 요건을 완화하며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은 추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디딤돌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와 시장 상황을 반영해 예측 가능한 맞춤형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사진
'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