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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소득없어 국민연금 못 내는 청년 15만명

기사입력 : 2024년10월22일 11:19

최종수정 : 2024년10월22일 11:19

납부 예외, 국민연금공단 신청해 인정
2019년 14만명 기록한 뒤 최근 증가세
김미애 의원 "방안 개혁 정책에 담겨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가입 연령이 됐는데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어 '납부 예외자'가 된 청년들이 3년 연속 15만명 수준으로 드러났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27세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한 이들은 15만267명이다.

납부 예외는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다.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인정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지역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다. 18세 이상∼27세 미만 중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다면 가입자에서 제외된다.

[자료=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국민연금공단] 2024.10.22 sdk1991@newspim.com

2021년부터 납부예외자 청년은 3년째 15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27세 청년 중 납부예외자는 2018년 말 16만8713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 14만명대를 기록한 뒤 올해 9월 기준 13만234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15만267명)의 88.1% 수준이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워야 한다.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그 기간만큼이 가입 기간 산정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연금 수령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한편 입법조사처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2199만7000명 중 이들을 포함한 전체 납부 예외자는 306만4000명이다. 전체 대비 13.9% 비중을 차지한다.

김 의원은 "상황의 심각성을 반영한 대응 방안이 신속하게 종합적인 개혁정책에 담겨 추진 돼야 한다"며 "국민연금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기에 거대 야당에 막혀 옴짝달싹 못 하는 상황이 답답하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신속하게 여야정협의체와 연금특위 구성 후 구조개혁을 포함한 현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연금개혁이 반드시 완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18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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