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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급반등 '-9% → +9%'…고려아연·영풍정밀 '자사주 투기' 바람

기사입력 : 2024년10월21일 16:29

최종수정 : 2024년11월01일 10:37

고려아연 87만7000원 장 마감…한 때 공개매수액 근접
영풍정밀 9% 하락세에서 급반등…장 중 상한가 찍기도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제기한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중단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고려아연과 영풍정밀의 주가가 동시에 급반등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87만7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직전 거래일 대비 6.43% 올랐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은 이날 오전 82만7000원으로 장을 시작해 법원 발표 전 76만1000원(-7.65%)까지 떨어지는 등 하락세에 빠지기도 했으나 이후 강세로 전환했다. 한 때 7.89% 오른 88만9000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고려아연측 공개매수액인 89만원에 근접한 수치다.

고려아연 지분 1.85%를 보유하고 있는 영정밀도 이날 급등락을 반복했다. 영풍정밀은 오전 한 때 2만500원(-9.49%)까지 떨어지는 등 하락세였으나 급격하게 치솟았다. 한 때 2만9400원으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으며 이후 하락해 2만4850원(9.71%)에 거래를 마쳤다.

급격한 주가 변동은 영풍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주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뒤 시작됐다. 이날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했을 경우 고려아연측의 공개매수는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법원 결정이 더욱 주목돼왔다. 법원은 지난 2일에도 연합 측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법원은 "공개매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영풍과 특별관계자 지위에 있지 않은 주식회사의 자기 주식 취득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현재까지 영풍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고려아연의 자기 주식 취득 행위가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고려아연의 경영권 방어에 희망이 생겼다는 전망이 나온다. 영풍·MBK측의 의결권 과반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의결권 과반 확보를 위해서는 최소 7%의 기분이 필요하지만 연합 측은 공개매수 결과 5.34%의 지분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영풍 측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비록 절차 상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23일까지 진행되나,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영풍은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2조7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차입금으로 이뤄지는 만큼 향후 장기간 회사 재무구조가 훼손되고 이로 인해 남은 주주들도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그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 측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기주식취득 공개매수를 완료하고, 이후에도 의결권 강화를 통해 MBK·영풍 연합의 국가기간산업 훼손을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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