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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몰이해와 유족 보복심리 인식문제"...필수의료 고사시킨 의료소송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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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 15일 의료사고 형벌화 포럼 개최
장성환 변호사 "추상적, 불확정 개념의 형사상 과실 만들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등으로 의료진 법정구속
불가항력적 사고 범위 확대하고 책임보험 제도 실시 필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이 의료사고 형벌화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개선을 위한 포럼을 15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개최한 가운데, 불가항력적 사고의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사고 책임보험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발제를 맡은 장성환 변호사(법무법인 담헌)는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벌화로 인한 폐해를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장성환 법무법인 담헌 대표변호사가 15일 서울 용산고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료사고 형벌화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토론회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2024.10.15 calebcao@newspim.com

형벌화의 원인은 ▲누군가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유족의) 보복심리적인 인식 ▲의료행위 특수성과 형사과실개념에 대한 이해관계자(법관, 수사기관, 감정의, 환자 및 변호사 등)의 몰이해 ▲민사소송절차의 시간상, 비용상 부담에 따른 환자 측의 형사절차 의존 현상(의료전문변호사의 소송전략) ▲의료행위에 수반되는 악결과에 대한 국가보상지원의 부족 등이다.

장 변호사는 '의료사고'와 '의료과오(또는 과실)'를 구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사고는 의료진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단, 검사, 치료 등 의료 전 과정에서 환자에게 발생하는 손상 일체를 가리킨다. 민사판결에서 통상 '악결과'라고 표현한다.

반면 의료과오는 의료사고 중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을 말한다. 진료상의 과실, 설명 의무 위반, 수인한도를 넘는 불성실한 진료 등이 있다.

하지만 과실을 가르는 '주의 의무 위반'의 경우 추상적이고 규범적 판단에 기초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장 변호사는 "시대에 따라, 장소에 따라, 소송형태에 따라, 담당 법관에 따라 과실의 존부나 범위가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불확정 개념에 대한 판단을 하다보면, 법관이나 수사기관은 잘못된 선입관이나 목적에 따라 민사상 과실과 형사상 과실의 이론적인 차이를 간과하여 양자를 구별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고 판단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면서, "이는 감정의도 마찬가지이다. 지나치게 높은 의료행위 수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비판했다.

◆'성남 횡격막 탈장',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의료진 구속 사건

장 변호사가 설명한 불확정개념과 높은 수준의 의료행위를 요구해 의료진이 법정구속됐던 사안은 2013년 5월과 6월에 복통으로 경기도 성남시 소재 모 병원에 내원한 소아 환자가 횡격막 탈장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이다. 유족들은 병원 및 의료진 측에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민사소송 결과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유족들이 추가적으로 응급실에서 환아를 처음 진찰한 응급의학과 의사와 가정의학과 전공의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하면서 형사소송이 진행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의사 3인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금고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응급의학과 의사는 무죄, 소아청소년과 의사, 가정의학과 전공의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해당 응급의학과 의사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았고,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전공의는 상고를 포기했다.

장 변호사는 "(의료진 법정구속은)횡격막탈장의 발생 빈도가 낮은 사정과, 응급의학과 특성과 의료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엄격한 의료행위 수준을 기준으로 한 감정결과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의료진 처벌 사례는 지난 2017년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잇달아 사망한 사건이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소아청소년과 교수 3인과 전공의, 간호사 3인 등 7인이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됐고, 교수 2인과 수간호사 총 3인에 대한 구속수사가 진행됐다.

이대목동병원 사건은 1심은 의료진의 의료행위와 사망환아들의 균 감염의 인과관계를 부정해 전원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3심에서도 검사 상고를 기각하며 전원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다.

장 변호사는 "(구속된) 교수 2인과 수간호사는 보석 또는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날때까지 구치소에 구속돼 엄청난 충격과 자괴감에 빠졌다"며 "소청과는 물론, 생명을 다루는 바이탈 진료과들에 대한 전공의, 전문의 지원율이 급감해 필수의료 기피의 단초가 됐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과도한 형벌화에 대한 적정 대책으로 "환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국가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불가항력적 사고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사고 책임보험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환자에 대한 보상을 전제로 선의에 의한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 법안 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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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존 노 美국방부 인·태 차관보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한국계 존 노(John Noh)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 후보자의 인준안이 의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에 따라 노 후보자는 조만간 인도·태평양 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국방부의 핵심 보직에 정식 취임할 예정이다. 미 상원은 18일(현지시간) 열린 본회의에서 노 후보자 인준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53표, 반대 43표로 가결했다. 이번 인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그를 차관보로 지명한 지 약 6개월 만에 이뤄졌다.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Indo-Pacific Security Affairs)는 국방부 정책 차관실(Office of the Under Secretary of Defense for Policy) 소속으로 한국과 북한, 중국, 일본, 대만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인도, 동남아시아 전역을 관할하며 미 국방부의 역내 안보 전략과 동맹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다. 미국의 대중국 억제 전략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 조율 등 핵심 사안을 지휘한다는 점에서 상징성과 실질적 영향력이 모두 큰 직책으로 평가된다. 브라운대와 스탠퍼드대 로스쿨을 졸업한 노 후보자는 미 육군 장교로 임관해 아프가니스탄에서 보병 소대장을 지냈으며, 전투보병훈장을 수훈했다. 전역 후에는 연방검사로 일하며 마약 카르텔 관련 사건을 담당했고, 최근에는 미 하원 중국공산당특별위원회에서 법률고문으로 활동하다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로 자리를 옮겼다. 노 후보자는 지난 10월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가장 심각한 군사 위협으로 중국을 지목하며, 동맹국들의 방위역량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그는 "한국·일본·호주·대만 등 동맹들은 독자적 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국방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한국군의 장거리 화력, 미사일방어, 우주전, 전자전 역량은 중국 억제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한반도 안보 환경을 반영해 주한미군의 역할과 태세를 조정할 수 있도록 인도·태평양 사령관 및 주한미군 사령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중국의 구조물 설치와 같은 도발적 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을 위협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인준 후 이러한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미 정부 및 한국 측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인준으로 노 후보자는 미 국방부의 핵심 전략 요직에 오른 첫 한국계 인사 가운데 한 명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그의 취임이 한미동맹의 전략적 조율 강화와 대중국 억제 구도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존 노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 [사진=상원 군사위 제공] dczoomin@newspim.com 2025-12-20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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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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