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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외국계기업 세무조사 회피 심각…국세청, 작년 과태료 부과 2건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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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출 수십차례 거부해도 과태료는 최대 5000만원
송언석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이행강제금 부과
"악의적인 조세 회피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국세청이 세무조사 자료 제출을 회피한 외국계 기업에 부과한 과태료 건수가 2019년 116건에서 작년 2건으로 급감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위원장(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외국계 기업에 부과한 과태료는 작년 기준 2건(6600만원)에 그쳤다.

외국계(외국법인, 외국법인 국내지점, 외국인) 자료제출 거부 및 조세행정소송 현황 [자료=송언석의원실] 2024.10.15 100wins@newspim.com

지난 2019년 116건(21억800만원)에 비해 건수로는 98%, 금액으로는 96% 가량 급감한 수치이다.

국세기본법 제88조(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에 따르면 납세자가 국세청의 질문‧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과세자료의 제출을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시행령에 근거해 최소 500만원부터 최대 5000만원이다. 이에 국세청은 외국계 기업의 자료 제출 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각각의 자료 제출 불응 건에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그렇지만 2021년 법원이 하나의 세무조사에는 1건의 과태료 부과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과태료의 부과 건수와 금액은 급감했다. 외국계 기업이 자료 제출을 수십차례 거부해도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는 최대 5000만원에 불과한 셈이다.

납세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버티면 과세관청은 과세처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추계과세를 할 수밖에 없다. 이후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불복한 뒤 그제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면 과세처분은 취소될 확률이 높아진다.

일부 외국계 기업의 경우 과세자료가 해외 본사에 있다는 핑계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협조하지 않다가 불복 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만 증거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이후 외국인에 대한 국세청의 조세 행정소송 패소율을 2023년 기준 19%로 전체 평균 9%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6대 대형 로펌이 담당한 외국인 조세행정소송의 패소율은 작년 기준 79.3%를 기록했다.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은 과세자료 회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재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준비 중인 송 위원장은 "본사가 해외에 있는 일부 기업들이 과세자료 미제출 등의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방해한 후 조세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만을 제출해 과세처분을 취소 받는 것은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국부를 유출하는 행위"라며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규정과 비교할 때 현행 국세기본법의 과태료 수준은 불충분한 제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 위원장은 "법안뿐만 아니라 시행령을 통해 매출 규모에 따라 과태료 구간을 세부화하는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보호하면서도 악의적인 조세회피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정부에서도 문제점과 대책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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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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