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의협, 장기화된 전공의 파업 당위성 찾는 논고 발간

기사입력 : 2024년10월11일 15:10

최종수정 : 2024년10월11일 15:10

계간 의료정책포럼, '의사 단체행동 윤리적 고찰' 다뤄
"전공의 사직에 교수들 행동했어야"...관망하다 패배 주장
"의사들 스스로 낡은 윤리에 매여 권리 포기하는 중"
"잘못된 정부 정책에 저항하는 것은 모든 시민 권리"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논고집을 지난 10일 발간했다.

'계간 의료정책포럼' 제22권 2호는 정유석 단국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장동익 공주교대 윤리교육과 교수, 권복규 이화여대 의학교육학교실 교수의 논고를 묶어 '의사 단체행동의 윤리적 고찰'을 특집으로 다뤘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정유석 교수는 '2024년 의사파업의 윤리, 비판과 성찰'을 통해 의사 파업의 비판점과 유리적 정당성 모두를 다뤘다.

정 교수는 의사 파업에 대한 비판 관점으로 환자들의 피해 측면을 소개했다. 의사 파업은 '무고한 제삼자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는 주장이다. 이스라엘의 의사 파업을 직접 경험한 글릭(Glick) 벤구리온 대학의 보건학 교수는 "파업은 필연적으로 무고한 제삼자인 시민들의 고통을 협상무기로 삼게 됐다"면서도 "의사들의 파업은 이 무고한 제삼자가 환자들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윤리적 갈등을 일으킨다"고 말한 바 있다.

글릭 교수는 "무고한 제삼자를 볼모로 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윤리적 원칙은 의무론, 칸트의 공리주의 등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리고 의사 파업은 의사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단순히 인체를 고치는 '기술자'이기 보다는 '성직자'에 가깝게 인식하기 때문에 의사 직역의 자아상과 자존감에 손상을 입히게 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반면 의사 파업에 대한 윤리적 정당화 의견으로는 파업으로 인한 개개인 환자에 대한 피해는 '사회 전체로서의 환자'라는 개념과 비교해 봤을 때 편협한 인식이라는 주장이 소개됐다. 의사들의 부적절한 근무환경, 오래된 의료 장비와 불결한 환경 등을 이유로 촉발된 파업은 장기적으로 환자 전체의 이득을 위한 결정이라는 견해이다.

정 교수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에 대학병원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파업은 상대를 최대한 불편하게 만들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끄는 최후의 보루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 관망하다 타이밍을 놓쳤다"면서 "흔히 부모자식 간의 관계에 비유되는 '사제윤리적' 관점에서도 교수들은 행동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장동익 교수는 기고문 '환자의 생명, 의사의 집단행동, 그리고 의사의 윤리'에서 "의사의 집단행위를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 중 가장 핵심적인 장애물은 낡은 윤리 강령"이라며 "오늘날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위력은 강력하지 않다. 적어도 2500년 전 의사의 활동을 규제하던 이념은 오늘날 의사의 활동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주장을 늘어놓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현재의 대한민국은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망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대병원 히포크라테스상

장 교수는 "오로지 환자의 권리만을 강조하고 있는 낡은 윤리 강령에 매달린다면, 이것은 의사들이 가질 수도 있는 모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의사에게 부여된 특권은 그들이 소유한 전문지식의 정도에 상응하지만, 이런 특권은 의사에게 높은 수준의 윤리성을 요구하는 근거가 된다"면서 "의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성의 정도는 의사에게 부여된 특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다면 당연히 특권이 많거나 줄어드는 정도에 상응하여 윤리에 대한 요구도 늘거나 줄어들어야 한다. 역으로 윤리에 대한 요구를 강화하면 특권도 강화되어야 한다. 이것이 전문직 윤리의 특성"이라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환자)생명의 권리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지만, 이 권리가 타인의 다른 권리보다도 중시되어야 하는지, 더구나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가장 우선하여 보장되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며 "생명의 권리가 재산 형성의 권리보다 우선한다면, 질병으로 죽음의 문턱에 놓여 있는 모든 사람은 부자의 재산을 자신의 치료에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의사들 스스로가 직역의 의무만 강조된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윤리에 매여 있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집단행동의 당위성에 대한 설득력을 확보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권복규 교수는 '의사 집단행동과 국가'에서 "의사에게 일방적으로 희생과 헌신을 전가하는 식의 태도는 전근대라면 몰라도 근대의 사회계약과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며 "희생과 헌신은 누군가에게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의사가 자신의 휴식, 여가, 혹은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고 때로 환자 곁에 있는 것은 의사의 자발성에 의한 것이지 누구도 이를 강요하거나 강제할 수는 없다"며 "'윤리도덕'을 명분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근대 사회의 윤리가 아닌 일종의 초과의무(supererogation)를 의사에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저항하는 것은 비단 의사뿐이 아닌 모든 시민의 권리이며 민주주의 국가라면 이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