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27일 세종로공원·상징조형물 조성 설계공모 시작

기사입력 : 2024년09월26일 11:15

최종수정 : 2024년09월26일 11:1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월 20일까지 통합설계공모…내년 1월 당선작 발표·2027년 5월 준공 목표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접근성이 떨어지고 낙후된 세종로공원을 시민이 모이고,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변화시킨다. 광화문광장에 부족한 식음시설, 시민 휴식 라운지 등을 확충하는 동시에 그 일대를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한 희생에 대한 감사의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오는 27일부터 세종로공원·상징조형물에 대한 통합설계 공모를 시작해 국내외 다양한 전문가의 구상안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광화문광장에 인접한 세종로공원은 1992년 준공된 지하주차장 상부에 조성된 공원으로 지금은 노후돼 자재 창고로 사용되는 등 시민이용이 낮은 비효율적인 공간으로 남아 있다. 이번 사업은 광화문광장을 세종로공원까지 확장하는 개념으로 시민 이용 공간이 확대될 전망이다.

설계공모 포스터 [자료=서울시]

현재 광화문광장 면적은 3만4484㎡, 세종로공원 면적은 8768㎡다. 향후 광화문광장이 확장되면 4만3252㎡로 시민 이용공간이 25%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렇게 확장된 공간을 중심으로 '자유를 위한 희생에 대한 감사'를 주제로 상징조형물을 조성하게 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상징조형물 조성 관련, 국민의견수렴(7월 15~8월 15일)·시민여론조사(8월 30~9월 2일)를 실시한 바 있다.

국민의견수렴결과 경관과의 부조화·광장 이용 저해문제 등 우려는 설계공모지침에 반영했다. 시민여론조사결과 시설 조성에 대해서는 49.5%(찬) 대 42.6%(반)로 응답한 반면 6.25 참전 22개국 청년들의 희생·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질문에는 79.2%가 그렇다고 답 한 바 있다. 

시는 이달 27일 설계 공모 공고를 시작으로 12월 20일까지 작품접수를 받는다. 접수마감 후에는 기술검토와 두 차례의 작품심사를 거쳐 내년 1월 최종 당선작을 발표한다. 설계공모 후에는 내년 1월 기본·실시설계에 착수한 뒤 2025년 5월 공사착수, 2027년 5월 준공이 목표다. 상징조형물은 2025년 9월 준공 계획이다.

설계공모 심사 기준으로는 ▲세종로공원은 시민의 휴게·여가 등을 고려한 개방된 공간 계획 ▲세종로 공원 노후 주차장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 ▲기존 광화문광장 체계 존중·역할 유지 ▲감사의 의미를 담은 세계와 소통하는 조형물 설계 등을 마련했다.

한편 설계공모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시는 준비단계부터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심사를 펼칠 예정이다. 공모 일정, 설계지침, 참가 등록 방법·향후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설계공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설계공모를 계기로 광화문광장이 서울시민들에게는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대표 공간으로,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는 반드시 방문하고 싶은 명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