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대신 사주겠다며 사기 치기도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법률 상담을 하고 대가로 수임료를 받기로 하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이준석 판사)은 변호사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44)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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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A 씨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변호사 업무를 처리하고 대가로 수임료와 성공 보수 등을 받아 챙기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2년 8월경 채권 상환 사건을 수임해 처리해 주고 그 대가로 해당 사건 당사 고소인인 B 씨로부터 40만 원의 수임료를 입금받기로 했다. 또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할 경우 채무 금액의 30%를 받기로 약속하고 법률 상담을 했다.
A 씨는 이 사건 외에도 약정금 반환 청구 소장을 대신 작성하거나,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해주는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기도 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자는 대가를 약속하고 법률 사건에 대해 법률 상담과 법률 사무 등을 취급하면 안 되지만 A 씨는 변호사인 양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를 받아 챙기기로 했다.
A 씨는 같은 해 10월 B 씨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도 했다. B 씨에게 185만 원을 주면 2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대신 구매해주겠다고 속인 것이다.
다만 법원은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올해 들어 B 씨에게 피해 금액을 일부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액을 감액했다.
dos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