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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가 뭐길래…15억 세자녀 상속시 세부담 절반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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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 중 20개국 '유산취득세' 준용
최상목 부총리 "내년 상반기 법안 제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겠다고 공식화했다. 내가 물려받은 유산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해 합리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유산취득세 도입과 발맞춰 공제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세제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연내까지 유산취득세 도입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법률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 유산세→유산취득세 개편…내년 상반기 법률제출 '의지'

18일 기재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사망한 사람이 물려준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를 준용한다. 사망인의 생전 누적 재산에 대한 세제 정산의 성격으로 부의 재분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OECD 회원국 38개국 중 상속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는 24개국인데, 이중 '유산세'를 준용하는 국가는 미국, 영국, 덴마크, 한국 등 4개국에 불과하다. 나머지 20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했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닌 내가 물려받은 유산만큼 세금을 내는 제도로 '유산세'보다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현행 증여세도 '유산취득세' 방식이 적용된다. 상속세만 '유산세'가 적용돼 세법상 정합성도 저해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조세 공평성과 과세 체계 일관성의 유지, 국제 추세 등을 감안해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매년 하반기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도 세제개편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그러나 유산취득세의 경우에는 세법개정안보다 앞서 상반기 안으로 법률안을 제출해 도입을 앞당기겠다는 의미다. 이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가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 15억 세자녀 상속시 현행 과세액 6억→유산취득세 3억

현행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현재 상속세율은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이하 20% ▲5억~10억원 이하 30% ▲10억~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등으로 5단계 과표구간을 지니고 있다.

다만 기재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현행 상속세 과세표준을 조정하고 최고세율은 45%에서 50%로 올렸다. 자녀공제액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유산취득세 도입 시 공제 체계 개편이 필요한 이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9월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9.10 100wins@newspim.com

최상목 부총리도 "과세 표준 산정 방법과 상속인별 공제액이 가장 중요한 검토 과제"라며 "선진국 사례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민법과 상속재산 분할 관행에 대한 관행에 적합한 과세 표준 산정 방법을 검토 중이며, 국회에 이미 제출된 상속세 공제 관련 정부안과 의원안 등을 정기국회에 논의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산취득세는 현재 시점에서 다자녀를 둔 고령층의 세 부담을 덜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책이다.

일례로 15억원의 유산을 남긴 A씨에게 세 자녀가 있을 경우 현행 유산세 기준으로 세율 40%가 적용돼 총과세액은 6억원이 된다. 그러나 유산취득세가 도입된다면 각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세율은 각각 20%로 낮아져 세 자녀의 총과세액은 3억원이 된다. 세부담이 절반가량 완화된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유산취득세는 저출산이 심해져 1인 자녀가 많은 현재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도 있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현재 시점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의 연령대와 자녀 수를 생각해 보면 유산취득세로 인해 세부담이 경감되고, 그렇게 경감되는 자산은 밑 세대로 이전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의 이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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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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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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