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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가 뭐길래…15억 세자녀 상속시 세부담 절반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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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 중 20개국 '유산취득세' 준용
최상목 부총리 "내년 상반기 법안 제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겠다고 공식화했다. 내가 물려받은 유산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해 합리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유산취득세 도입과 발맞춰 공제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세제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연내까지 유산취득세 도입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법률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 유산세→유산취득세 개편…내년 상반기 법률제출 '의지'

18일 기재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사망한 사람이 물려준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를 준용한다. 사망인의 생전 누적 재산에 대한 세제 정산의 성격으로 부의 재분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OECD 회원국 38개국 중 상속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는 24개국인데, 이중 '유산세'를 준용하는 국가는 미국, 영국, 덴마크, 한국 등 4개국에 불과하다. 나머지 20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했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닌 내가 물려받은 유산만큼 세금을 내는 제도로 '유산세'보다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현행 증여세도 '유산취득세' 방식이 적용된다. 상속세만 '유산세'가 적용돼 세법상 정합성도 저해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조세 공평성과 과세 체계 일관성의 유지, 국제 추세 등을 감안해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매년 하반기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도 세제개편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그러나 유산취득세의 경우에는 세법개정안보다 앞서 상반기 안으로 법률안을 제출해 도입을 앞당기겠다는 의미다. 이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가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 15억 세자녀 상속시 현행 과세액 6억→유산취득세 3억

현행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현재 상속세율은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이하 20% ▲5억~10억원 이하 30% ▲10억~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등으로 5단계 과표구간을 지니고 있다.

다만 기재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현행 상속세 과세표준을 조정하고 최고세율은 45%에서 50%로 올렸다. 자녀공제액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유산취득세 도입 시 공제 체계 개편이 필요한 이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9월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9.10 100wins@newspim.com

최상목 부총리도 "과세 표준 산정 방법과 상속인별 공제액이 가장 중요한 검토 과제"라며 "선진국 사례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민법과 상속재산 분할 관행에 대한 관행에 적합한 과세 표준 산정 방법을 검토 중이며, 국회에 이미 제출된 상속세 공제 관련 정부안과 의원안 등을 정기국회에 논의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산취득세는 현재 시점에서 다자녀를 둔 고령층의 세 부담을 덜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책이다.

일례로 15억원의 유산을 남긴 A씨에게 세 자녀가 있을 경우 현행 유산세 기준으로 세율 40%가 적용돼 총과세액은 6억원이 된다. 그러나 유산취득세가 도입된다면 각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세율은 각각 20%로 낮아져 세 자녀의 총과세액은 3억원이 된다. 세부담이 절반가량 완화된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유산취득세는 저출산이 심해져 1인 자녀가 많은 현재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도 있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현재 시점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의 연령대와 자녀 수를 생각해 보면 유산취득세로 인해 세부담이 경감되고, 그렇게 경감되는 자산은 밑 세대로 이전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의 이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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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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