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군사 분야 AI 적용 책임은 인간에게"...REAIM 행동을 위한 공동문서 채택

기사입력 : 2024년09월10일 18:01

최종수정 : 2024년09월10일 18: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24 인공지능 군사적 이용 고위급 회의 폐막
군사분야 AI 적용에 '행동을 위한 청사진' 발표
"AI 군사적 적용 책임은 기계에 전가될 수 없어"
러시아 회의 불참, 중국·이스라엘은 서명 안해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세계 96개국 대표들이 참석한 '2024 인공지능(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 회의'에서 군사분야 AI 적용에 대한 인간의 책무를 강조하는 선언문서가 채택됐다.

참가국 대표단은 10일 회의 폐막과 함께 이번 회의 결과문서인 '행동을 위한 청사진'(Blueprint for Action)을 발표했다. 이들은 문서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궁극적 목표를 저해하지 않는 가운데, 핵무기 사용에 관한 주권적 결정 관련 정보 제공 및 실행에 있어 필수적인 모든 행동에 대해 인간의 통제와 개입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지난 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인공지능(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의 본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2024.09.09 yym58@newspim.com

이들은 또 "국가 및 테러 집단을 포함한 비국가 행위자들에 의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AI 기술이 활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한 강력한 통제·보안 조치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국들은 군사분야 AI 적용은 윤리적·인간 중심적이어야 하며, AI 역량은 국내법·국제법에 합치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인간이 AI 적용의 책임·책무를 질 것과 보호장치 마련을 통해 AI 적용의 신뢰성을 보장할 것 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인간은 군사분야 AI 적용의 활용과 효과에 대한 책임과 책무를 지며, 이러한 책임과 책무는 어떠한 경우에도 기계에게 전가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채택된 문서는 지난해 네덜란드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다자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동행동 촉구서'(call to action)가 나온데 이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정부는 향후 이번 결과문서 내용을 토대로 유엔총회 등에서 후속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문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선언이어서 모든 국가들이 이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 이번 회의에는 러시아를 포함해 많은 국가들이 불참했으며 중국·이스라엘 등 상당수 국가들은 회의에 참석했으나 문서에는 서명하지 않았다.

REAIM 고위급 회의는 AI의 군사적 이용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국제규범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출범한 1.5트랙(반관반민) 형식의 국제 다자회의체다. 이번 회의는 한국과 네덜란드, 싱가포르, 케냐, 영국의 공동 주최로 9∼10일 서울에서 열렸으며 각국 장·차관급 38명을 포함해 96개국의 대표가 참석했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