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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입장료에 개별소비세 부과한 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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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아직 많은 국민이 이용하기엔 버거운 고급 스포츠"
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 "골프, 더 이상 특수부유층 소비활동 아냐" 소수의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골프장 입장료에 1만2000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법 조항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에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해당 법 조항을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에 착석해 있다. 2024.08.29 choipix16@newspim.com

A법인은 경기 가평군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곳으로, 이들은 2018년 1분기 골프장 입장 행위에 관한 개별소비세와 그에 대한 부가세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합쳐 약 9300만원을 신고·납부했다.

이후 A법인은 같은 해 11월 납부한 개별소비세 등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전액을 감액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됐다.

이에 A법인은 해당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자 A법인은 2021년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은 입장 행위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와 세율을 규정한 조항이다. 경마장, 경륜장·경정장, 카지노, 골프장 등이 그 대상이며, 해당 조항 4호에서 골프장은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헌재가 2012년 동일한 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조세평등주의에도 반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헌재는 "골프장 입장 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사치성 소비의 담세력에 상응하는 조세 부과를 통해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골프는 아직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하기에는 버거운 고급 스포츠이고, 1인 1회 입장에 대한 1만2000원이라는 세율이 과도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A법인은 해당 조항이 요트장, 승마장, 스키장 등 고가의 회원제 스포츠센터 등 다른 사치성 체육시설이나 대중골프장에 대해선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고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해 조세평등주의 및 평등원칙에 반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수요가 미비한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부과는 세수보다 더 높은 징수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면서도 "2010년 현재 국내 승마 인구는 2만5000여명, 승마장은 전국에 290여개인 점에 비춰볼 때 승마장의 이용은 아직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정도의 수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어떠한 시설에 사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으로 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부담을 과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권한"이라며 "시설 이용의 대중성 등을 근거로 승마장 입장 행위는 개별소비세 부과가 적절하지 않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정책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한 자의적인 조치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고도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및 생활 수준 향상으로 국민의 생활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오늘의 현실에 비춰보면, 골프는 더 이상 특수부유층이 향유하는 고가의 오락성 소비활동이 아니고 대중적 스포츠이자 건전한 체육활동이라고 봐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그러면서 "골프장 이용행위는 더 이상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이 될 만한 사치성 소비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입장료나 이용 접근성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체육시설 중 골프장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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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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