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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실효성 확보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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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석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제22대 국회는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회를 앞두고 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최상위 법률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방시대위원회는 매년 정기회 전까지 전년도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추진 현황과 성과에 대한 한 해의 '성적표'를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점검하여, 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그 첫해의 성적표 공개가 목전에 와 있다.

지난해 7월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큰 전환기였다. 2003년 참여 정부에서 설치한 이후, 그 간판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도 각각 존립해온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된 것이다. 이는 단순 조직의 통합을 넘어 새로운 전략과 정책 대안 제시로 이어졌고, 효과적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변화도 함께 이루어졌다. 그 변화 중 가장 핵심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통합되어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새롭게 탄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표방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한 5년의 로드맵이라 할 수 있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수립되어 2023년 11월 발표되었다.

하정석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대통령 지역 공약을 구체화한 '지역 정책 과제'를 계획에 반영하고 있는데, 이는 부처별로 각각 맡아온 지역 현안 과제 추진을 국가 계획에 전면적으로 반영한 최초의 사례다. 또한, 초광역권을 자율적으로 설정한 지방정부가 수립한 초광역권 발전 계획을 최초로 반영하여 수립하였다는 점에서도 차별성을 가진다. 종합계획의 특징은 각 지방정부가 수립한 시·도 지방시대 계획의 비전에서도 찾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에서 제주특별자치도까지 17개 지방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비전에는 '행복', '미래'라는 단어가 가장 빈번하게 쓰이고 있다. 이는 '성장'과 '혁신'에 비해 삶의 질 추구를 우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4년 처음 수립된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시·도별 계획이 '지역 혁신 성장 계획'으로 명명되고 지역별 전략 산업 육성을 전면에 내세운 것을 상기하면 보다 진일보한 것이라 하겠다.

이처럼 역사적 의미가 있는 종합계획의 첫해 성적표가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지만, 종합계획이 2023년 11월 수립되고 그 첫 시행 계획이 2024년 2월 수립되었다는 것을 상기하면 중요한 것은 당장의 성적이 아니다. 종합계획이 제시한 '지방시대 5년 후 미래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미완(未完)의 제도를 정비하고, 이행 체계를 탄탄하게 구축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다면 '계획'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있어 가장 큰 맹점은 종합계획 반영이 곧 예산 확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추진해 나갈 정책과 사업들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의 사업 이외에도 일반회계와 기금 사업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 매년 해당 사업들은 종합계획 반영 여부와 별도로 정부의 예산 확보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사업들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특히, 지방정부의 경우 지역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계획에 담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관 중앙부처와 예산 당국을 설득해야 하는 이중고(二重苦)를 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부담은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새롭고 참신한 정책 제안과 사업들이 종합계획에 담기는 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종합계획 반영=예산 확보'가 성립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초로 수립된 초광역권 발전 계획이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도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 열쇠이다. 이를 위해서는 초광역권별로 참신한 '초광역 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초광역권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협력 사업을 활발하게 기획하고 있음에도, 이를 보다 구체화하고 부처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계획 수립의 주체인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초광역권과 중앙부처 간 상시 협의 채널을 구축하여, 지역이 스스로 발굴한 협력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5년 단위 중기 계획인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실질적인 평가와 환류 체계가 정교하게 작동해야 한다. 현재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포함된 사업을 평가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과거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시행 계획 평가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지방분권 과제와 초광역권 발전 계획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지 못하는 제도적 불비(不備)에 해당한다. 2024년 지방시대 시행 계획의 재정 투입 규모가 42.2조 원 규모임을 고려하면, 약 13조 원 규모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에 대한 평가만으로는 종합계획의 연차별 시행 계획에 대한 성과 평가 및 환류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 지방분권 과제와 초광역권 발전 계획을 포괄할 수 있는 종합계획의 연차별 성과 평가 및 환류 체계를 완결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이유이다.

최근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난제는 지방소멸 이외에도 저출산·고령화, 기후 위기에 따른 그린 전환(Green Transformation) 등 다양하다. 그리고 이는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면서 서로 그 원인과 결과가 실타래처럼 연결되어 있다. 이에 대한 해법을 국가가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국토계획,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다양한 계획들의 내용이 종합계획과 적실성 있게 연계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많은 국책연구기관이 종합계획 수립에 참여하여 참신한 정책 제안과 치열한 토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9조 제4항에 규정하고 있는 지원 연구기관의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지난해 특별법 제정으로 20년 만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이 제도적 통합을 이루었지만, 유기적 상승작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은 단기간 내에 이루기 쉽지 않다.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이 정책 통합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었다면, 보다 중요한 것은 계획에 담긴 과제와 시책들이 체계적으로 이행되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를 보다 공고화하는 것이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절반의 숙제는 남아있는 셈이다.

<저자 소개>

하정석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2016년부터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에 재직하면서 지역산업정책, 산업입지, 지역계획 등을 주로 연구해 왔다. 2022년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연구기획담당관으로 파견 근무를 하면서 균형발전 정책 연구 기획을 총괄하였으며, 2023년부터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전략국 총괄기획과 전문관으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과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을 실제 현장에서 담당하였다. 2023년부터 대한지리학회 이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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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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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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