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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칠서산업단지 악취관리 종합대책 수립

기사입력 : 2024년08월28일 13:43

최종수정 : 2024년08월28일 13:43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함안군 칠서면 대치리 일원에 소재한 칠서산업단지의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자율(자발적 협약)과 규제(지도점검) 투 트랙 전략으로 한 '칠서산업단지 악취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경남도가 함안 칠서산업단지 악취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사진은 경남 창녕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3.03.07

칠서산업단지는 지난 2020년 4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악취배출사업장 50곳이 운영 중이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설치신고와 악취저감 조치가 이행되면서 악취실태가 개선되고 있지만, 단지 내 추가로 악취유발시설 입주가 진행되면서 악취로 인한 생활 불편 피해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악취관리지역은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신고 의무가 부여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권고에서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으로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되며 매년 악취실태를 조사하는 등 미지정 지역에 비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도는 기업이 스스로 환경개선과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은 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지원하는 자율적 개선과 관계기관 합동점검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장의 악취 배출을 감시하는 투 트랙 전략을 추진해 악취로 인한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향후 칠서산업단지 악취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들은 자체 실정에 맞는 악취저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주민 참여형 칠서산업단지 악취배출원 실태조사에 동참해 기업의 자발적 노력에 대한 주민 신뢰를 확보하는 등 협약기관들은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자발적 환경 협약 체결사업장의 대기배출구 자가측정 횟수를 완화하고, 시설개선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군은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산업단지 주변 마을에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고농도 악취 발생 우려 시 자발적 협약체결 사업장에 문자메시지로 경고하고, 사업장은 실시간 악취 저감조치를 시행해 고농도 악취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경남보건환경연구원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첨단 이동측정차량(SIFT-MS)을 활용해 주기적으로 칠서산업단지 주변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조사하고, 오염의심 사업장이 발견될 시 관할 행정기관으로 통보하는 등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한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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