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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코스닥 상장주식 '주권 발행·인도 청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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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인도등 청구소송 상고심,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코스닥에 상장됐다면 회사가 주식을 새로 발행할 경우 신규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주권을 발행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주주 역시 회사에 대해 주권의 발행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의료용 생체재료를 개발·생산하는 벤처기업 감사인 A씨가 B사에 대한 주권인도등 청구소송 상고심을 지난달 25일 열어 A씨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사는 2014년 12월 임시주주총회에서 A씨 등 임직원 40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하면서 행사 기간은 2016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로 정했다.

2012년 3월 감사로 취임한 A씨는 B사에 2018년 3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B사는 '2년 이상 재임 요건을 감사 임기 만료로 충족하지 못했다'며 거부했다.

상고심 쟁점은 A씨의 주식매수선택권 인정 여부, 주식의 전자등록제도가 시행된 상황에서 B사에게 주권을 발행해 인도할 의무 인정 여부였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B사의 2015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재선임돼 2년 이상 감사로 재임했으므로,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6항, B사 정관 제10조의3 제7항에서 정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이 충족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B사는 해당 주주총회에 대해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증원의 건, 이사·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에 관한 결의만 이루어졌을 뿐 원고를 감사로 재선임하는 의안이 상정되지도 않았고, 그에 대한 결의도 이루어진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1심과 2심은 A씨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주주총회 당시 주주이던 G는 이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 사건 주주총회에 참석하였고 당시 A씨에 대한 감사 선임 안건이 상정되어 만장일치로 결의되었다고 진술하였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도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5600만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피고 발행의 보통주식 48만2443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A씨의 감사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직권으로 A씨가 B사에 대해 주권 발행 및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 전자증권법에 따른 주식 전자등록제도가 이미 시행되었고 그 무렵 피고의 주식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며 "피고가 주식을 새로 발행할 경우 앞서 본 것처럼 주식에 대한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주권을 발행해서는 아니되므로, 원고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더라도 피고에게 주권의 발행 및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는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의 주식 발행과 전자등록 및 전자등록주식의 양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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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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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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