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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2심서 잇따라 승소…"일본제철 배상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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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패소→2심 승소 "유족에 8000만원~1억원 배상"
대법원 "소멸시효 기산점 2018년 이후로 봐야" 판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소멸시효 완성 문제로 1심에서 패소했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지상목 박평균 고충정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 정모 씨의 유족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obliviate12@newspim.com

정씨의 유족은 1940~1942년 일본 가마이시 제철소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했다는 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2019년 4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총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같은 법원 민사항소7-1부(김연화 해덕진 김형작 부장판사)도 강제징용 피해자 고 민모 씨의 유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민씨의 유족은 민씨가 1942년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에 강제로 끌려가 일했다며 2019년 4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총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두 사건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2012년 5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대법원 판결 이후 3년이 지난 뒤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됐다고 봤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또는 불법행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주장할 수 없다.

유족 측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해소된 시점부터 3년 이내까지는 권리 행사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항소심은 이날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멸시효 장애 사유 해소 시점을 2018년 10월로 보고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이 낸 소송에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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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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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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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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