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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경찰-복지부 협업 필요" 주장에…일선에선 '절레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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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피의자, 상담소 방문만 했더라면" 아쉬움
다기관 협업 통해 종합적인 대책 내야
일선에서는 방안 현실화에 회의적
업무 과중…출동력 구멍 생긴다 우려도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최근 이웃 주민을 일본도(刀)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해 경찰과 보건복지부가 공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경찰과 타 기관 공조 여부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입장을 표한다. 일선 경찰관들 역시 정신질환자 업무가 추가되면서 출동력에 구멍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1일 개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일본도 살인 사건에 대해서 경찰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의) 생활질서계가 이럴 때 응급 입원 대신 상담소 방문을 통해 정신병적 증상을 포착했다면 도검 소지자를 그냥 뒀겠냐"고 의견을 밝혔다. 

경찰차 [사진=뉴스핌 DB]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이 정신질환자를 구금할 수 있는 제도에는 응급입원이 있다.

단, 이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자유를 억압하는 규율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경우에만 구금이 이뤄진다. 이번 일본도 살인 피의자처럼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이상행동은 해당하지 않는 셈이다. 

이수정 교수는 전 단계인 '상담소 인계'를 제시했다. 구금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피하면서도 예방 차원에서는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 사업을 전국민 대상으로 점차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기존에는 바우처 사업의 대상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전국민 마음 투자사업'이 생기면서 그 대상이 넓어지자, 경찰이 이상행동을 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전보다 쉽게 상담으로 유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다른 전문가들 역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했다. 이번에 도검이라는 수단이 나와 주목받는 상황일 뿐, 공사장에서 곡괭이나 철근으로 사람을 죽였다면 공사장 장비 부실 관리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정신적인 문제인지, 사회 불만 때문인지, 지역사회에 프로그램이 부족해서인지 등을 파악해서 종합적인 처방 자체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조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 방안이 현실화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이윤호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은) 항상 기관 간 공조를 주장하는데 지금까지는 사건이 터져도 자료를 공유하지 않았다. 하물며 법원과 검찰, 경찰도 공조가 안 되는데 보건복지부나 경찰이 공조가 될 리가 있겠나"라며 한계가 있다고 했다.

현재도 경찰이 정신질환자 인계를 일부 담당하고 있는데, 상담소 인계까지 한다면 업무가 과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터져나온다. 지금 마련된 '응급입원'도 일선에서 어려움을 토로한다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응급병원이 지자체에 없어 입원시키려면 4~5시간이 걸린다. 그 과정을 반복하면 출동력은 자연스럽게 빠지게 된다"라고 토로했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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