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정부, 규제샌드박스 심의기간 앞당긴다...부처간 조정기능 강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규제부처·지차체 반기별 추진성과 정부업무평가에 반영
8개 샌드박스 운영 홈페이지·시스템 연계 통합관리 강화
규제부처가 규제개선 과제 발굴…'기획형 샌드박스' 도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규제부처별 '규제샌드박스' 심의기간을 앞당기기 위해 부처 간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산하 신산업 규제혁신 위원회(혁신위) 기능을 확대해 조정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또 그동안 사업자가 규제부처에 규제특례를 신청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앞으로는 부처가 직접 나서 규제개선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기획형 샌드박스'를 병행한다. 

◆ 신산업 규제혁신위 조정 역할 강화…규제특례 심의 지연 일사천리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43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신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2019년 1월 도입된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율차, 드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하려고 하나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 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줘 그 기간(특례기간) 동안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시장에서 검증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다. 만약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으면 과감히 규제를 폐지해 준다. 올해 6월까지 1266건을 승인했고, 308건에 대한 규제개선이 이뤄졌다. 

정부는 샌드박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이해관계자·규제부처 반대가 심한 사안의 경우, 규제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심의 절차가 상당 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위원회) 산하 '신산업 규제혁신 위원회(혁신위)' 기능을 확대·개편해 이견 사항에 대한 조정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간중심 조정기구 설치 방안 [자료=총리실] 2024.08.01 jsh@newspim.com

혁신위는 민간전문가 중심의 제3의 조정·심의기구 역할을 한다. 이번 방안 발표로 혁신위는 ▲규제특례위원회 심의·상정 지연 ▲실증 목적에 맞지 않는 부가조건 부여 ▲법령정비 지연에 대해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 주관부처나 사업자가 신청하거나 위원회가 직권으로 심의 대상을 선정한 경우, 이를 조정하거나 권고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권고안에 대해 부처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재논의한다. 

또 현행 규제샌드박스는 분야별로 절차·기준 등이 불명확하거나 상이하여 사업자에게 애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 전 분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업무 처리절차를 마련해 통일성 있는 제도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규제부처와 지자체 등의 참여유인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반기별로 성과를 점검해 우수·미흡사례를 선정하고, 추진성과 등을 정부업무평가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병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국장)은 "현재 정부 업무 평가 중 규제 평가는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지자체 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가 있다"면서 "앞으로 샌드박스를 신청한 특례 사업자가 등록 허가를 요청했을 때 지자체가 적극 협조한 경우에는 가점을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주는 방식으로 평가해 지자체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현재 8개 샌드박스별로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홈페이지와 규제정보화 시스템을 연계해 사업별 데이터의 통합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부처가 나서 규제개선 과제 선제적 발굴…'기획형 규제샌드박스' 도입

또 주관부처-규제부처 간 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하고,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혁신위가 추가로 조정해 이견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이미 승인된 사업과 동일·유사한 사업임에도 전문위원회부터 본위원회까지 절차를 진행해 심의가 장기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샌드박스 주관부처 산하 전문위원회(사전검토위원회)에서 동일·유사 사업의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른 샌드박스 승인 사업도 동일‧유사 사업으로 처리해 특례 부여의 신속성을 높인다.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방식도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바텀업(Bottom-Up) 방식에서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개선한다. 

그동안 사업자가 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만 특례부쳐, 법령정비 등을 검토했는데, 부처가 규제개선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기획하고 사업자를 모집해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도 병행 추진한다. 

정 국장은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기술 발전을 정부의 제도가 따라가지 못할 경우, 사업자가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것이 기존 법령에 막혀 있을 때 특례를 주는 방식이다 보니 바텀업이 기본 원칙"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이렇게만 하다 보니 괜히 제도를 시행했다가 부작용이 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 시행을 못 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민간에서 아이디어를 선제적으로 제시해 주면 그에 대한 특례를 정부가 과감하게 풀어주는 방식을 도입해 보려고 하고, 전 부처로 확산해서 일반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간중심 조정기구 설치 방안 [자료=총리실] 2024.08.01 jsh@newspim.com

특례부여·실증준비 단계에서 불필요한 규제도 걷어낸다. 

그동안 실증 목적에 맞지 않는 부가조건으로 인해 사업자들의 사업개시 및 실증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각 부처 규제특례위는 부가조건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혁신위는 주관부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부가조건 변경 여부를 심의해 규제특례위에 부가조건 변경 여부를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특례 부여 이후에도 사업개시가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국조실이 나서 부가조건 적정성 재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허가 반려 등 지자체의 소극적 태도로 실증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공모를 통해 지자체-사업자 매칭을 지원하고, 지자체의 비협조 지속시 행안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지자체 협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실증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경직적인 안전기준으로 인해 실증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자율적인 안전기준을 수립·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증 중 안전관리는 시설·자격을 갖춘 민간기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실증 시 법령정비에 필요한 안전성 검증방법 및 데이터 항목을 명확히 정하지 않아 실증 이후 법령정비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 규제부처가 실증개시 전 데이터 요구사항을 확정하고, 목록 수정은 실증개시 후 1년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 원활한 안전성 검증계획 수립 및 필요 데이터 항목을 정하기 위해 표준화된 안전성 검증 방식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실증 완료 후 법령정비를 하지 않고 규제부처가 관성적으로 실증을 연장하는 문제도 발생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축적된 데이터로는 법령정비가 불가능함을 규제부처가 규제특례위에서 입증하도록 할 계획이다. 실증이 끝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도 법령정비 가능여부 및 임시허가 전환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종합 점검할 방침이다. 

정 국장은 "정부는 이번 '규제샌드박스 운영개선방안'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시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각 부처의 이행을 독려하고, 이행상황에 대해서는 규제개혁평가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