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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덕수 총리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획일적 제도·규범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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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려면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 보장"
"지역별 시그니처 국제회의, 한국판 다보스포럼으로 키울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규제특례 확대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획일적인 제도와 규범을 지역상황에 맞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저출생 문제는 사회 여러 분야에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면서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추진해 과거 인구성장기에 만들어진 획일적인 제도와 규범을 지역실정에 맞게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30 yooksa@newspim.com

이를 위해 한 총리는 "지방자치단체가 학생 수 감소로 생긴 폐교들을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농어촌민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관광객 등 생활인구 유입의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엇보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산업단지 임대료, 공유재산 사용료 등 각종 부담요인을 완화해 기업하기 편한 여건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비수도권 지역의 침체 문제는 저출생, 일자리, 문화∙교육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일회적인 대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착실히 개선해 간다면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에서는 이번 대책이 지역사회에서 실제 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달라"면서 "현장에서 요구하는 추가적인 특례 발굴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 총리는 "매년 초 세계 각국의 정상과 글로벌 기업의 리더들은 스위스의 작은 도시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한다"면서 "공식 명칭보다 '다보스포럼'으로 익히 알려진 이 국제회의는 인구 만 명에 불과한 도시 다보스를 스위스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워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것이 바로 국제회의산업이 가진 힘"이라며 "하나의 국제회의가 브랜드 파워를 가질 때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경제적 효과를 넘어 사회∙문화∙외교 등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긍정적 영향을 가져온다"고 확신했다. 

한 총리는 "이러한 견지에서 정부는 미래전략산업으로서 국제회의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제5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면서 "2028년까지 국제회의 개최 건수 기준 세계 1위 달성을 목표로 적극적인 육성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 각 지역의 고유성이 반영된 지역별 시그니처 국제회의가 '한국판 다보스포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최대 20년 동안 집중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국제기구와 학회, 글로벌기업들이 위치한 현지 거점에서 직접 유치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해외조직망을 확충하고, K-컬처와 국제회의의 융합으로 글로벌 유치시장을 선도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내년에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도 우리의 국제회의산업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경주시, 인근 지자체는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다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장마로 인해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번 강수는 짧은 시간 동안 일부 지역에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는 특징을 갖는 만큼, 갑작스러운 폭우에 미처 대비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서는 충분한 정보제공과 사전예방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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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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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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